해주 정씨 문화재 보호 관리 규정

2002. 2. 15 제정

2021. 2. 23 개정

2023. 2. 25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해주정씨 선조들이 남긴 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 관리함으로써 선조의 얼을 선양하고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규정에서 “문화재”라 함은 선조가 남긴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재 : 사당 · 제각 · 가옥 · 공예품 등

2. 전적문화재 : 서적 · 문집 · 문서 · 회화, 대동보, 인터넷족보 등(2023. 2. 25.개정)

3. 무형문화재 : 음악 · 무용 · 공예기술, 문화행사 등(2021. 2. 23. 개정)

② 이 규정에서 “지정문화재”라 함은 해주정씨 대종친회에서 “해정문화재”로 지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 (문화사업위원회의 설치)(2023. 2. 25.개정)

① 문화재의 보존 ·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조사 · 심의하기 위하여 대종친회에 문화재위원회를 둔다.

1. 모든 문화유산의 총정리 사업과 지정문화재의 도록 발간

2. 지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

3.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의 인정과 그 해제

4. 지정문화재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의 명령과 지원

5. 문화재의 등록 및 말소

6. 지정문화재의 보존 관리 또는 활용과 이에 필요한 경비지원

7. 대동보 편찬 인터넷 족보 수정 보완에 관한 사항(2023. 2. 25.신설)

8. 기타 문화재 관리에 관하여 대종친회장이 부의 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문화사업위원회 위원 약간인을 둔다.(2023.2.25.개정)

③ 제2항의 위원은 대종친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대종친회장이 겸직 한다. 문화부장은 사무직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 한다(2023.2.25. 개정)

제4조 (문화재의 지정)

① 대종친회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지정의 고시 및 통지)

① 대종친회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문화재를 지정한 때에는 그 취지를 종보(宗報)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 : 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지정서등의 교부)

① 대종친회장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당해 문화재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지서는 당해 문화재에 원형보존을 위한 주의 의무를 기재한다.

제7조 (지정의 해제)

① 대종친회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가 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개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보유자의 인정이 해제된다.

제8조 (가지정)

① 제6조 및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로서 그 지정전에 긴급한 필요가 있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대종친회장은 그 문화재를 중요문화재로 가지정(假指定)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정의 효력은 가지정된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정은 그 가지정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이 없으면 그 가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9조 (문화재의 보존 : 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① 대종친회장은 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대종친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기본계획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유자에게 통보한다.

제10조 (수리 등)

① 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당해 문화재를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와 협의를 겨쳐야 한다. 다만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문화재 수리에는 문화재 보호법이 정하는 국가문화재 수리 기술자 또는 이에 준하는 수리 경력자에게 설계와 공사를 위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 (기록의 작성 : 보존)

① 대종친회장은 지정문화재 중 중요한 것에 대하여는 그 기록을 작성 : 보존하여야 한다.

② 대종친회장은 지정문화재의 보존 : 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기관이나 문화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지정문화재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1. 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 는 행위

2. 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2조 (매매 수출등의 금지)

① 지정문화재의 원형과 원본은 이를 매도하거나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없다. 다만, 국외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제13조 (조사 : 정리 등)

① 대종친회장은 해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각 종중이 보유하고 있는 고문서 기타 전적에 대하여 조사 또는 정리 하거나 사본 할 수 있다.

② 대종친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요 전적을 국역 출판 할 수 있다.

제14조 (보조금)

① 대종친회는 다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자체 부담금의 20% 이내)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정문화재를 관리함에 필요한 경비

2. 고문서 정리 또는 국역출판에 필요한 경비

3. 지정문화재의 관리 : 보호 : 수리 또는 기록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문화재 등의 매입, 설치, 문화행사의 개 최에 필요한 경비(2021. 2. 23.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를 하는 경우에는 대종친회장은 그 문화재의 수리와 정리 . 국역 출판에 관하여 이를 감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조금을 받은자는 그 명세와 증빙을 갖추어 사용보고서를 대종친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보조금을 지정된 목적이외의 용도에 전용하거나 불법 유용한 경우에는 대종친회장은 이를 회수한다.

제15조(보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임원회의 심의를 거처 대종친회 회장이 정한다.(2023. 2. 25.신설)

 

 

부 칙

① 이 규정은 제정 (2002. 2 . 15)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① 이 개정 규정은 2021. 2 .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개정 규정은 2023. 2 .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