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선출관리규정
2004. 2. 11 제정
2009. 2. 6 개정
2016. 2. 17 개정
2018. 2. 28 전면개정
2019. 2. 25 개정
2020. 2. 19 개정
2020. 11. 20 개정
2022. 2. 26 개정
2023. 2. 25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 적)
이 규정은 해주정씨 대종친회의 종헌에 의한 임원의 선거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임원의 자격)
임원이 되고자 하는 종원은 종헌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제한을 받지아니한 자라야 한다. 단, 회장 출마자는 선거일 기준으로 80세 이하여야 한다. (2022. 2. 26. 개정)
제 3 조(선출구분)
임원의 선출은 회장, 부회장, 감사로 구분하여 각각 실시한다.
제 4 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선거 사무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고 한다)를 상설하되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 공고일부터 선거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다만 제 16조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대종친회 임원회의에서 추천하여 평의원회의에서 결정하고 총회(대의원총회)에 보고한다.
③ 선관위는 위원장 1명, 투표관리위원 2명, 개표관리위원 2명 등 5명으로 구성하고 후보자의 등록업무 등 선거에 관한 사무는 사무국에서 집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짝수 년으로 하고 연임은 할 수 없다.
⑤ 현직 임원은 선거관리위원이될 수 없다.(2022. 2. 26.신설)
⑥ 위원회의 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로 개의하고 의결한다.
제 2 장 회장 선출
제 5 조(선거일)
① 임원의 선거는 매 2년(서기의 홀수 해)의 3월 정기 대의원 총회일에 실시한다.(2022. 2. 26개정)
② 선관위는 선거일 30일전에 선거일시, 장소를 대종친회 사무국에 게시 공고하고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2020.02.19.개정)
제 6 조(입후보자 등록)
① 회장 입후보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일 15일전 오후 5시까지사무국에 등록해야 한다.(2020.02.19.개정)
단. 등록마감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 오후 5시까지로 한다.
1. 소정 양식의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2. 이력서(반명함판 사진 첨부) 1부
3. 선거공고일 현재의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의 것) 1부
4. 대의원 5명이 연서 날인 한 후보추천서(인감증명서 첨부) 1부
5. 입후보자는 선거 참관인 1명씩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 7 조(등록무효)
①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
1. 제 2조의 결적 사유가 발견 된 때
2. 제 6조의 등록구비 서류 중 허위, 위조 사실이 발견 된 때. 다만 이력 사항 중 일자나 직급 명칭의 변경, 호적등본과 계보에 표시 된 생년월일이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무국은 등록서류를 접수 한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첩하여 한다.
③ 선관위는 제 1항 각 호의 사유 유무를 확인하여야하며, 입후보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8 조(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 30일 이내에서 하되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② 입후보자는 종무에 관한 소견과 학력·경력 등을 기재한 홍보물을 선거일 15일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오면 위원회에서는 1회에 한하여 대의원에게 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한다.
제 9 조(총회장 연설)
입후보자는 선거일 총회 회의장에서 각 10분 이내로 소견과 포부를 발표 할 수 있다.
제 10 조(금지사항)
①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기타 종원은 선거에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종원 이외의 자에게 이를 시켜서도 아니된다.
1. 제 8조에 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서신이나 문서를 발송 또는 배포하는 행위.
2. 후보자의 신분, 경력, 인격 또는 활동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3. 선거일 전 30일 선거운동 기간에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에 이용 할 목적으로 금품, 재산상의 이익 또는 향응(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은 의례적인 식사제공은 제외)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 또는 알선하는 행위.(2023. 2. 25 개정)
4. 후보자 요청으로 지회 및 파종별 대의원을 모집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2023. 2. 25 개정)
제 11 조(선거절차)
① 선거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총회의장이 선거 안건을 부의 선언하면 그 이후의 선거에 관한 일정은 선거관리위원장이 관장한다.
1. 후보자 등록의 무효 유·무 확인
2. 투개표의 요령 안내
3. 입후보자의 소견 발표
4. 투표실시
5. 개표실시
6. 당선 선포
제 12 조(회장 선출방법)
① 회장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며, 회장 후보자가 1인 일때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2022.02.26.개정)
② 회장 선출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투표하며, 최다 득표자를 당선으로 한다. 다만, 최다 득표자(동일 득표자)가 2인 이상일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으로 한다.(202. 2. 26.개정)
제 13 조(투표)
①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연장자 순에 따라 성명과 기표란을 인쇄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 중 투표관리 위원이 날인하여 선거권자에게 교부하여 투표한다.
② 투표는 선거권자 본인이 직접 총회 회의장에 설치한 기표소에서 기표하여 투표함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한다.
③ 기표방법은 투표자가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소정의 “O”표를 기표하는 것으로 한다.
제 14 조(개표방법)
① 개표는 투표가 완료된 때에 개시한다.
② 개표는 선관위의 개표위원이 사무국 직원의 보조를 받아 실시한다.
③ 개표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한다.
1. 투표자 수의 확인
2. 유·무효 투표지의 구분
3. 입후보자별 집계
제 15 조(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 한 것
2. 어느 난에도 기표하지 아니하거나, 2개 이상의 란에 기표 한 것
3. 어느 란에 기표 한 것인지 식별 할 수 없는 것
4. “O”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다른 표시를 한 것
5. “O”표를 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6. 기표란, 후보자 성명란 밖의 백지에 기표 한 것
7. 소정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기표 한 것
8. 제13조 1항에 의한 투표용지에 투표관리위원의 날인이 없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유효로 본다.
1. “O”표가 일부분만 표시되거나, “O”표가 삐뚤어지거나, 메워진 것
2. 동일 입후보자란에만 2개 이상 기표되거나 중복기표 된 것
3. 입후보자 성명란에 기표한 것으로서 어느 입후보자에게 기표 한 것인지 명확한 것
4. 기표 한 것이 전사되었으나 어느 입후보자에게 기표 한 것인지 명확한 것
③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는 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선거를 방해 할 목적으로 소란을 피우거나 선거에 지장을 초래한 대의원의 퇴장을 명 할 수 있으며, 선거 진행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판단 된 때에는 투표권 없는 자의 퇴장을 명 할 수 있다.
제 16 조(당선무효)
① 당선자가 제 10조(금지사항)을 위반하여 당선 되었을 때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② 당선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당선 선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의원 45인 이상의 연명으로 선관위원회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2022. 2. 26. 개정)
③ 선관위원회는 이의 제기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10일 이내에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를 기각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2. 2. 26 일부개정)
④ 당선무효 제기의 소는 대종친회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 한다.(2022. 2. 26 개정)
제 3 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
제 17 조(부회장, 감사의 선출)
회장 당선자가 각 시·도지회장과 협의하여 부회장 후보 4명과 감사 후보 2인을 추천하고 총회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감사후보 1인은 대종손이 추천한다.(2022. 2. 26.개정)
제 4 장 보 칙
제 18 조(제정 및 개정)
① 이 규정은 평의원회의 의결로 제정 또는 개정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② 종전의 “임원선출 관리규정”을 “임원 선거관리 규정”으로 바꾸어 전면개정 한다.
부 칙
①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에 의한 감사의 선출은 2024년 3월 대의원총회부터 시행한다.(2020.02.19.신설)
③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