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보 수단서류 교정(검증) 시 유형별 방법과 당부사항 알려 드립니다.

관리자 0 3,660 2020.08.31 17:48

대동보 수단서류 교정(검증) 시 유형별 방법과 당부사항 알려 드립니다.

 

1.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시절에 대종친회 임원·대의원·평의원 제위분과 전국의 종친 여러분의 건강하심과 가정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2. 대동보편찬위원회에서는 해주정씨 숙원사업인 대동보편찬 사업의 일환으로 각 파 종회 편찬 및 수단위원들은 각양각지에서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업무 수행으로 본 대동보편찬위원회에 20191231(일부 파 제외)까지 수단서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본 대동보 편찬위원회에서는 수단서류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종파 등 5개 파 수단서 접수 분 대해 부분적으로 검 ( · 계보상이, 종친중복 여부)을 거쳐 2020811일 마지막으로 족보제작 업체인 뿌리정보미디어에 위원장 및 본부장이 직접 방문하여 입력의뢰 함으로서 명실공이 종파 등 29개 파 수단서 전체에 대해 입력의뢰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종파 등 29개 파 수단서류 전체분에 대한 입력완료 예정일은 뿌리정보미디어와 협의결과 202010월 말로 예상됨을 알려드립니다. . 입력완료 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파종별 수단서류 입력완료 및 진행현황

1) 인터넷 족보에 입력완료 되어 열람가능 한 파

- 오정공파 등 24개 파

2) 인터넷 족보에 입력 진행 중인 파(5개 파)

- 종파, 행촌공파, 농포공파, 통례공파, 생원(문학)공파

3. 따라서 위 “2과 관련하여 종파 등 29개 파 수단서류 전체에 대해 인터넷 족보 프로그램에 입력완료 되면 본 대동보편찬위원회에서는 상··수단위원에게 추후 알려 드리겠으며, 또한 각 파 종회 ··수단위원께서는 입력완료 된 자료(출력자료 A3)대로 교정(검증) 하기위해 본 대동보편찬위원회에서는 전국의 종친들 상담결과 내용 중 중요 사안별로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친 내용 등을 정리 한 대동보 수단서류 교정(검증) 형별 방법붙임과 같이 보내오니 본 위원들께서는 반드시 숙지하시어 본인이 접수한 수단자료(출력자료A3지 포함) 교정(검증)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정(검증) 시 유형별 및 방법에 대한 내용 숙지 시 이해가 안 되거나 건의 사항이 있으면 본 대동보편찬위원회 본부장에게 연락주시면 성의를 다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교정(검증)에 필요한 인터넷 족보 출력자료 A3지는 수단서류 입력이 완료되면 해당파의 편찬위원들에게 출력하여 배포 할 예정 임.

4. 족보 업체에서 각 파종회의 수단서류를 근거로 입력 된 수단서류 자료(인터넷 족보 참조)에 대한 교정(검증 등)의 처리방법 등을 알려 드리오니 해당파의 담당(··수단위원)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인터넷 족보에 입력 된 자료를 토대로 해당파에서 제출한 수단서류 원본과 입력 완료된 자료를 대조하여 · 계보 상이, 누락, ·탈자 등을 입력 완료된 자료를 출력(A3지 추후배포 예정)한 다음 그 자료의 해당란 여백에 적색으로 수정 보완하여 해당파의 편찬 및 수단위원의 연명(서명 또는 날인) 확인 후 해당파별로 함께 수집 후 정리하여 대동보위원회에 제출한다.

 

 

1) 인터넷 족보 입력자료 열람 시 등재(신규), 추가등·수정 구분 범례

- 등재(신규) : (구 족보에 미등재되어 새로 등재하는 경우 자녀, 손자·녀 등)

- 추가등·수정 : (구 족보에서 누락되어 추가로 등재와 이·생년월일 등을

수정 할 경우 등)

 

. 해당파에서 기 제출한 수단서류의 원본은 분실 등의 우려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당파에 반환하지 않을 것이며, 각 파에서 기존의 입력 된 출력자료(A3지 추후배포 예정) 수단서류 원본대조의 교정(검증)방법은 아래와 같이 열거된 방법으로 진행 예정이니, 각 파 종회의 상··수단위원께서는 교정(검증)방법 운영 상 어려운 점이 생길 경우 대동보편찬위원회에 건의를 해 주시면 위원장 및 집행부와 협의 연락드리겠습니다.

 

1) 출력 자료(A3)와 수단서류 원본대조 후 수정보완 검증 방법

- 해당파와 협의 후 파별로 일자를 정하여 편찬위원회에서 비치 된 PC (3)를 활용하여 수단서류 원본과 출력자료(A3)대조하며 교정(검증)하는 방법

- 해당파에서 사정상 출장을 올수 없을 경우 수단서류 원본 그대로를 복사 후 그 복사본을 토대로 출력자료(A3)대조하여 교정(검증) 후 수정 보완하여 제출하는 방법. , 복사에 필요한 복사비 등 경비는 해당파에서 부담한다.

 

2) “1)대해 각 파 종회별로 본 대동보편찬위원회에서 교정(검증 등) 업무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202월부터 8월말 현재까지 코로나19전국적으로 확산 및 재 확산됨에 따라 파 종회별 교정(검증 등)업무를 부득이 코로나19 확산이 완전히 진정 때까지 중단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대동보(보책) 편집/발간의 원만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각 파 종회 위원들께서는 수단서류 입력완료 된 시점에서는 추가로 수단서류(신규등재 등) 접수를 지양하여 주시, 만약 추가로 수단서류 접수를 원하는 종친이 있을 경우에는 인터넷족보 개통 후 절차에 따라 수단서류를 접수하여 등재하도록 안내 및 홍보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

. 직도(`20. 8 현재) 일부 수단서류 대해 수정보(연명날인 누락· 가족관계증명서 미첨부 등)을 해야 할 사항이 발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치 해주지 않아 대동보 편찬업무 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에 해당되는 파 종 조속한 기일 내에 수단서류에 대한 수정보완 등을 해 주시기를 차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5. 울러 상··수단위원들께서는 위 모든 사항을 숙지하시어 대동보 편찬에 따른 수단 및 교정(검증)을 정확하게 수정 보완하여 명품의 신 족보(보책) 발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고, 또한 추후 종친(후손)들의 장학금 지급 신청 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또한 해당파에서 인터넷족보에 대한 교정(검증 등) 시 어려운 사항 (인터넷 검색 등)발생 한 경우와 대동보 편찬 전반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본 대동보 편찬위원 본부장에게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을 다해 상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 인터넷족보 검색 시 유의사항 : 인터넷족보는 읽기전용이며 출력만 가능합니다.

7. 앞으로 본 대동보편찬위원회에서는 대동보 편찬(교정/인터넷족보 검색 등)과 관련하여 전국의 종친 여러분들의 애로·건의사항 및 조언을 해주시면 이를 최대한 경청하여 반영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붙 임 1 : 대동보 수단서류 교정(검증) 시 유형별 및 방법 1(4)

 

본 사항은 각 파별 상임·편찬(파 회장포함수단위원들에게 문서로 배포 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 “1의 본 내용 중 수신자(대종친회 임원·대의원·평의원 제위분과 전국의 종친)내용은 기존 문서 발송 수신자와 다름을 알려드림.

연락처 : 02)537-8168 ~ 9 / 팩스 02)537-8170

(본부장 : 010-2383-7492)

海州鄭氏大宗親會 大同譜編纂委員會

(붙임 1)

 

 

대동보 수단서류 교정(검증) 시 유형별 및 방법

 

검증 시 기본원칙 사항

- 수단서류 검증 시 신규·추가 등재 및 수정사항은 구 족보(乙丑譜)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유형별로 검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유형1) 본관 상이에 따른 검증 확인 방법

본인이 작성 해온 수단서류(특히 신규등재/추가등재)확인 시 첨부 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호적등본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본관이 다른지 여부 판단.

- 일부 파에서 본관이 상이 한 것을 발견하여 해당파에 반려 등 행정조치 함.

. 00(00)공파 : 수단서류 검증결과(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자녀의 본관이 연일/동래정씨로 되어있는 사실이 있음.

. 00공파 : 수단서류 검증결과(가족관계증명서) 자녀가 본관 밀양손씨되어있는 사실이 있음.

유형2) 계보() 상이에 따른 검증 확인 방법

수단서류(개인별 기재서류 )와 구 족보(乙丑譜) 상의 선조님(·조부, 본인 등) 이름(한자포함) 生年 등을 비교 검증하여 상이 할 경우 이를 입증 할 자료를(호적·제적등본 등) 해당 종친에게 요구(제출)하여 확인해야 .

 

. 수단서류(개인별 기재서류 )의 이름과 구 족보상의 이름 상이한 경

윤근(潤根) 성근(聖根), 관석(寬錫) 윤석(潤錫) 등 다수

. 본인(가족포함)의 선조가 구 족보 상 어느 인지를 몰라 계보()를 확인 할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결과 해주정씨임이 틀림없어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별보에 등재도록 함.(충북지회 종친 등 2)

 

 

위 유형 1, 2) 검증 시 문제점 및 해결책

- 각 파 편찬 및 수단위원들이 접수한 수단서류에 신규·추가등재 등 사항에 대해 관련 첨부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가 누락됨에 따라 본 유형1,2)에 대한 검증이 불가한 실정임.(일부 파 수단위원은 수단지A3만 첨부하였음)

- 라서 각 파의 편찬 및 수단위원들은 위 사항의 해당 종친들에 대해 누락된 첨부서(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받아 반드시 검증 확인해야 .

 

유형3) · 경력사항 등재에 대한 검증 시 조치사항

관련규정 :

. 해주정씨대동보 편찬기본원칙 제86기재방법(·경력)

. 9차 대동보편찬위원회 회의 시 의결사항(회의록 참조) `18. 9. 19

- 위 관련근거에 의거 학·경력 기재 시 본인을 기준으로 각각 한가지씩만 기재 하여야 하며, 또한 본인의 배우자 및 며느리·사위() ·경력을 등재(기재)하지 않아야 하는데 각 파종별로 수단지(개인별기재서류 ) 검증 시 이를 준수하지 않은 종친들이 다수가 발견되었음.

차후 편찬·수단위원들이 교정(검증) 시 수단지(대동보 개인별 기재서류() 양식 하단부분 배우자() 및 사위()”란의 (학력/학위)항과 (경력/상훈)항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되어있음에 따라 반드시 추가등재 대상에서 제외시켜주기 바람.

. 예 시

배우자()/며느리 : 미국 000대학교 로스쿨 박사 수여 / 변호사

사위() : 영국 0000대학교 박사 수여 / 교수 등

 

대동보편찬(상임)위원회 시 대동보 편찬 관련 중요 의결사항 정리

 

유형1) 부부의 이혼으로 신 족보 등재 시 이혼 전 배우자()의 적출(摘出)에 대한 사항(`18. 9. 11/대동보편찬상임위원 회의)

의결내용 : 원칙적으로는 적출은 불가하나, 다만 이혼한 당사자 간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적출(摘出)에 대한 동의서 제출 또는 당사자 간의 자녀가 없는 경우(호적등본 등 확인)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적출(摘出)를 허용 할 수 있음. (`18. 9. 11/대동보편찬상임위원 회의)

 

 

유형2) 구 족보(乙丑譜) 자손록의 초명·일명·초휘 등 명칭 유형에 대한 신 족보에 등재 시 후손들을 위해 용어의 통일성 검토에 대한 사항(`18. 9. 11/대동보편찬상임위원 회의)

 

의결내용 : 구 족보(을축보)발간 이후 신규·추가 등재자는 보명(譜名)”의 문구를 공통적으로 적용하되, 본인이 다른 용어 적용을 원할 경우 이를 인정해 줌.

 

유형3) 외손·녀 등재여부에 관한 사항(`18. 9. 11/대동보편찬상임위원 회의)

 

의결내용 : 외손·녀에 대한 등재는 해당 종친이 원 할 경우 외손·자녀의 생년 순서대로 사위() 옆에 이름만 등재 하는 것으로 함.

 

유형4) 본인이 원하는 파()와 실제 구 족보(을축보)에 등재 된 파()와 다를 때 아무 근거자료(가승보 등) 없이 본인이 원하는 파()로 등재 할 수 있는지 여부(`18. 9. 11/대동보편찬상임위원 회의)

의결내용 : 결과적으로 대동보의 근간을 침해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인이 현재 구 족보 (을축보)에 등재 된 파()에서 새로운 파()로 옮겨 등재하는 것은 불가 함.

 

유형5) 구 족보(을축보)에 직계·비속 누락되어 계보가 불명확 할 경우 신 족보에 등재 여부(`19. 8. 26/대동보편찬상임위원 회의)

 

의결내용 : 본인(가족포함)과 관련 된 가첩(가승보 포함) 등 고증자료와 해당파 회장 및 관련 임원 등 종친들의 확인서, 본인의 누락되었던 사유를 자세하게 작성 한 경위서를 첨부하여 본 편찬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아야 함.

유형6) 이북에 있는 형제가 구 족보(을축보)에 누락되어 있으나 이산가족 상봉으로 현재 이북에 생존(자녀포함)함이 입증 되었을 때 신 족보에 등재 여부(`19. 8. 26/대동보편찬상임위원 회의)

 

의결내용 : 위 사항의 내용에 있어 이산가족 상봉 등 관련자료(가족상봉 사진· 제적등본·경위서 등)를 제출하여 입증 될 경우는 등재(신규 등) 할 수 있도록 의결 함.

유형7) 본인의 딸()이 결혼 후 가정 사정으로 그 딸의 자녀(외손자·)를 법원판결로 본관(가족관계증명서해주정씨로 됨)을 개명하여 신 족보에 등재(신규 등) 요청을 한 사항(`19. 8. 26, `19. 12. 5/대동보편찬상임위원 회의)

 

의결내용 : 위 내용에 대하여 딸의 자녀인 외손자·녀가 법원판결로 타 본관에서 해주정씨 본관으로 개명하였을 때는 신 족보에 등재(신규 등) 해 주는 것으로 의결 함. , 위 내용에 대한 외손자·녀의 개명사항 등재방법 딸의 계보 밑에 등재하면서 바로 옆에 법원판결로 개명 이라고 표기 함.

 

유형8) 장래 어느 한쪽도 해주정씨의 혈통이 아닌 사람들이 법원판결로 본관을 해주정씨로 개명하여 신 족보(인터넷 족보포함)에 등재(신규) 등을 요청 할 경우 등재 여부 (`19. 8. 26/대동보편찬상임위원 회의)

 

의결내용 : 위 내용에 대해서는 해주정씨의 혈통이 아닌 사람이 법원 판결로 본관 개명(해주정씨)하였다고 해서 우리 해주정씨 대동보(족보)의 관례 상 혈통을 최우선적으로 여기야 하기 때문에 본 안건은 등재(신규 등)가 불가함을 의결 함.

 

대동보편찬 시 파별 및 별보의 자손록 등재 정열 수정의 건

 

족보 제작업체인 뿌리정보미디어에 편집 등재 의뢰 예정 임.

정열 수정의 건

정열 수정 전

정열 수정 후

구 족보 별보(자손록)

11883p ~ 897p 충석(忠碩) 자손 등








구 족보 별보(자손록) 11

883p ~ 897p의 충석

(忠碩) 자손 전체와 어느 파()인지는 모르나 해주정씨임이 확인되어 신 족보의 별보에 등재 될 자손(충북지회 00 종친 가족 및 일가 등)



구 족보 별보(자손록) 11883p ~ 897p

충석(忠碩) 자손으로 기 등재 된 자손 전체와 수단서류 접수 결과 어느 파()인지는 모르나 해주정씨임이 확인되어 신 족보의 별보에 등재 될 자손(충북지회 00종친 가족 및 일가 등)을 신 족보의 별보로 등재 시 신 족보 자손록(보책/인터넷 족보 포함)의 맨 끝 권의 마지막에 등재 될 한벽재공파 뒤의 페이지에 정열 수정 등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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