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 관련 사기피해 사례 전파

관리자 0 3,385 2020.11.13 15:38

                                  족보 관련 사기피해 사례 전파

 

 

전국의 해주정씨 종현 제위 분들께 알려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요즈음 족보와 관련하여 몇몇 개인과 단체(종사편찬위원회 등) 문중(종친회)의 사무국장 등으로 사칭하여 문중(종친회)에 관심있는 분과 어르신·여자(가정주부 등)를 대상으로 각 성씨의 대동보감 등 책자를 만들었다며, 이 책자를 사면 문중(종친회)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하며 후원금 성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채는 등 사기행각을 벌려 일부는 구속 된 사실이 SBS등 공영방송에 보도(`17. 11. 13)되었으며,

제로 최근(`20. 11. 2)에 인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해주정씨00공파 O섭종친 배우자(. OO)에 대해

사기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사례로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 종친의 배우자가 `20. 11. 211시경 미상의 개인으로부터 해주정씨 대종친회라고 하면서

족보편찬에 필요하니 300만원을 송금 시켜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본 편찬위원회 본부장

에게 급하게 전화를 해옴에 따라 그 전화 내용은 족보편찬을 빙자한 사기이니 절대 송금을 하지 마시고 재차 전화를 해올 경우는 응답 자체를 하지 말고 차단을 해 주세요라고 본부장의 답변을 받고 위 종친의 사기피해를 방지 할 수 있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전국의 종현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어 족보에

관련하여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 대처방법

 

- 첫째 원인 미상의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전화로 주소 등 신상정보를 물어 올 경우 절대 알려주지 마시고,

     ​또한 자금 등 송금 요구 시 절대 응하지 말 것.

- 둘째 만약 모르는 곳에서 책자 등 우편물을 수령 시는 절대 개봉하지 말고 즉시 반송하여야 하며,

    ​혹시 개봉 시는 내용물을 열람하지 말고 원상태로 봉함 반송처리 하기 바람.(반송 전 물품운송장에 적힌

    전화번호로 확인 후 증거자료로 보관요망)

- 셋째 원인 미상의 개인 또는 단체와 전화 통화 시 협·욕설 등을 할 경우 하지 말고, 핸드폰 등의 녹취기능을

   활용하여 녹취자료를 확보 후 112범죄센터에 신고시기 바라며, 또한 대종친회 임·본부장 등을 칭하여 전화를

   걸어 올 수 있으니 이럴 경우 반드시 본 해주정씨대동보편찬위원회 본부장(02. 537-8168~9) 에게 즉시 확인 연락

  주시기 바랍니.

   단. 본 편찬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친 개개인에게 전화를 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주정씨대동보편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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