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悰(조상님)의 아내 경혜공주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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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드라마 <공주의 남자>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鄭悰(조상님)과 경혜공주의 역사적인 이야기를 이해하시고 시청하시면 더욱 좋을 듯 합니다.
비극적 최후를 맞이한 단종의 누나이자 문종의 유일한 공주인 경혜.
그녀에 대해서는 수많은 야사들이 존재합니다. 이들 야사들은 대부분 경혜공주의 비극적인 가정사를 동정하고, 그녀의 공주다운 기개를 칭찬하면서 동시에 잔혹한 임금 세조의 행위를 비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경혜공주는 단종의 죽음 이후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 야사에서처럼 노비로 끌려가서 고난을 겪었던가. 유복자 아들 정미수(오래 살라는 뜻으로 세조,수양대군이 지어준 이름.鄭悰의 字)를 낳았던가.
이에 대해 '실록'의 기록을 바탕으로 한번 재구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혜공주는 단종조까지 후대를 받았습니다. 문종의 유일한 딸이라는 점에서
사헌부의 탄핵이 올라올 정도로 지극한 후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후 단종 3년인 1455년에 정종이 금성대군과 함께 수양대군을 제거하려했
다는 혐의로 영월로 유배됩니다. 그리고 그 직후 세조가 즉위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경혜공주는 서울에서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록에 따르면 세조1년 8월 '鄭悰을 배소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기록이 보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경혜공주의 병을 핑계로 鄭悰이 유배지가 아닌 서울에 기거하고 있는데 지금 공주의 병이 나았으니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세조는 즉답을 피합니다.
그해 9월에는 세조가 사냥 가서 잡은 짐승들을 경혜공주에게 하사한다는 기사도 보입니다. 이때까지도 정종은 배소로 돌아가지 않고 서울에 기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음해 세조 2년 1456년 상황이 달라집니다.
사육신의 단종복위 모의가 발각되면서 정종은 광주로 다시금 유배됩니다.
이때 경혜공주 역시 고초를 겪에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전까지 실록에서 그녀에 대한 호칭은 "경혜공주" 였습니다.
그러나 이 이후 한동안 정종의 처(鄭悰妻)로 기록이 됩니다. 물록 공주의 직첩이 거두어졌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거두었다는 공식 기록은 없으니까요.
그러나 야사에서와 같이 노비가 되어 순천에 끌려갔다는 말은 없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자원(自願)에 따라 모여 살게 하라'는 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집과 재산은 몰수 되었으나 다른 처벌은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해 같은 기록에 따르면 경혜공주는 서울에서 살다가 남편 정종의 배소로 내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1456년 7월의 실록에 따르면 세조는 의금부에 지시를 내려 '정종의처(경혜공주)'가 광주로 내려갈 때에 교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나 여염의 처자처럼 걸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가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그 이후 경혜공주는 줄곧 정종과 같이 지낸 것으로 보입니다.
종종 세조가 정종과 그의 처가 있는 곳에 무엇 무엇을 보낸다는 기록이 보입니다.
1457년 드디어 단종이 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세조가 죽였다는 것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지만, 일단 세조는 '노산군은 스스로 자진했다'고 발표합니다.
그리고 몇해 후에 1461년 정종鄭悰은 다시금 역모의 혐의로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정작 남편이 정종鄭悰이 죽고나자 세조에게는 경혜공주를 박대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게다가 명분상으로도 경혜공주는 형인 문종의 유일한 딸이니 보여주기식으로라도 잘 대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해 기록을 살피면 그녀는 '경혜공주'가 아니라 '정종鄭悰의 처 영양위공주'로 불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조는 중궁의 청을 따르는 형식으로 전교를 내려 '정종의처 영양위공주는 문종의 유일한 적녀이며 죄가 없으니 박대하지 말고 집과 노비와 곡식을 내리라'고 합니다.
다음해인 1462년의 기록에서 부터 그녀에 대한 호칭은 다시금 "경혜공주"로 바뀝니다.
이해부터 세조는 지속적으로 은전을 내립니다.
그해 5월에는 속공노비 50명을 하사하고, 여름에는 가을부터는 과에 따라 녹봉을 지급하게끔 합니다.
1463년에는 하성위 정현조(세조의 딸 의숙공주의 남편, 경혜공주에게는 사촌동생의 남편이군요)에게 좋은 집을 구해서 경혜공주에게 주라고 명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세조조에 지속적으로 이어지다가 예종조에 이르러서는 황금과 백금을 돌려받습니다. 이 보물은 그녀가 정종에게 하가할 때에 받은 귀물들인데 정종이 죄를 얻었을때 빼앗긴 것을 이때에 이르러 모두 돌려받은 것입니다.
예종즉위년인 1469년에는 왕이
“지난번에 내가 세조(世祖)를 모시고 있었을 때, 세조께서 전교하기를, ‘경혜 공주의 아들은 난신(亂臣)의 아들로 논해서는 안된다.’ 하므로, 내가 곧 써 두었는데, 지금 일기(日記)를 상고하니 성훈(聖訓)이 들어 있다. 마땅히 종친(宗親)의 예(例)로 서용(敍用)하라.” 고 명을 내립니다.
즉 공주의 아들 (유명한 정미수)가 벼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성종조에 이르러서도 대우는 여전히 후한 편입니다.
채단과 능초를 내렸다는 기록도 있었으며, 사간원에서 정미수에게 관직을 내리는 것은 그르다는 상소를 올렸지만 왕은 공주와 그녀의 아들의 편을 들어줍니다.
경혜공주는 1473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때도 성종은 호조에서 부의로 재물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경혜공주의 자녀에게 전지 50결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후에 1476년에는 공주의 아들인 정미수에게 과거를 볼 수 있도록 다시금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에는 공주의 딸이 혼인을 하였는데 이때에 나라에서 곡식과 면포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덧붙이자면, 경혜공주가 정종이 죽고 유복자인 정미수를 낳았다, 는야사가 있는데 이는 실록에 나오는 공주의 딸이 와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주가 죽었을 당시 정미수鄭眉壽는 16살인데 효성이 지극했다고 실록에 나옵니다.
정종鄭悰은 1461년 운명하셨고 공주는 1473년에 졸했으니 16살인 아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때의 유복자가 딸이라면 대충 나이가 비슷할 것 같네요. 공주가 졸할 때 12살이고, 그후 3년후에 혼인했으면 나이도 비슷하고 말입니다.
鄭眉壽는 1457년생이니 공주가 정종의 광주 배소에 따라가 함께 살 때에 태어난 아들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鄭眉壽(鄭悰의 字)조상님과 연산군>관련 이야기를 올리겠습니다. ...출처 충청일보,인터넷등등.
2011년 여름,대구에서 기섭(진주 용암 출생,棕根 어른의 차남)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