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선정 과정 파종회장의 절대적 고유권한 인가?

정기행 1 1,248 2022.03.25 01:25

대의원 총회가 임박함에도 전체 명단이 공개가 안된 상태라 누가

대의원인지 모르는 상태로 총회 통지 및 회의자료를 받았다. 그간  

기존 대의원들이 탈락 내지 배제되어 컴플레인 항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 대의원 선정 절차는 어떤가? 파종의 경우 

통상 대종에서 대의원 추천 선임 요청 문서가 파종회장 앞으로 가고

파종 회장은 해당 파에서 대의원을 선정하여 대종 앞 보고한다.

 

파종회장은 평의원 대의원 선임 관련 공문을 공지 공유 내지 회람하고 

희망자를 추천 내지 지원 받아 할당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대종앞 보고하게 된다.

문제는 종원 및 기존 대의원앞 적절한 프로세스를 거치는가 하는 문제다.

파종회장 임의로 아님 나름대로의 절차를 걸쳐 선임하는 과정이 

종원 및 기존 대의원 앞 해지대상자임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배제 시키다면 

이는 투명한 과정이라 볼 수없고 부적절한 행위로 간주 될 수 있다.

이는 고의적 은폐내지 은밀한 작업으로도 보인다.

 

선임 내지 추천 권한이 파종회장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선임하라는 기본 취지이지 무조건적인 권한으로 인정 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대종은 그러한 파종에 대해서는 지도 교육을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평의원 명단을 보면 달근 서울 지회장은 당연직(10번)이면서 서울지회 추천 

평의원(22번)으로 2중으로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바, 22번은 삭제하여야 할 것임. 

 

 

 

Comments

덕현 2022.03.25 10:22
전북 지회도 정리가 되는 대로 입장을 낼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임이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모임을 갖는대로 입장을 내려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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