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조 의결정족수: 가부동수 제 15조 3항 긴급시 의결방식

정기행 0 1,310 2022.03.27 00:05

제 13조 의결정족수 : 가부동수의 경우 의장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판례상 부결이라고 하는데 추후 검토 요망.

 

제 15조 3항 추가   : 긴급시 서면 전자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의결 할 수 있다가 문맥상 적절한 표현으로 생각됨.

                     (의결권행사 여부의 문제가 아님)

                     또한 전자방식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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