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조 기존 규정은 최다득표자 (동일득표자) 2인 이상일 때 연장자로 한다로
되어있으나
개정은 2인 때에는으로 되어있음.
경우의 수는 실제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보지만 규정은 모든 걸 감안해
2인 이상 3인 일 수도 이론상 가능하므로
기존의 2인 이상일 때가 적절한 표현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