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6조 당선무효 2항 무효주장 요건강화, 3항 무효시 무효 이의 제기 조항 삭제

정기행 0 1,151 2022.03.27 00:53

 제 16조 2항 당선 무효를 선관위 제기시 그 요건을 강화하여 

         대의원45명 연명으로 이의 제기토록 하여 요건을 강화함.

 

기존 3항에는 무효를 주장하여 무효가 된 경우 기존 당선된자가 50명의 연명으로 

선관위에 당선무효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삭제한 것은 업무상 실수로 보임.

 

무효를 주장하여 선과위에서 이의를 받아들여 무효가 되었다하더라도 

당초 당선인도 그에 대한 이의 제기권을 보장한 것임.

 

기존에 선거 종료일, 당선 선포일을 구분하여 쓴 취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임.

2항에서 선거 끝나고 종료되며 종료후 30일 내 무효를 주장하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존3항에서는 무효가 받아들여져 당선 무효가 선포된 경우

선포일 로 부터 10일 이내 연명으로 당선 무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조항이 기존 프로세스임.

이번 개정은 기존 3항의 내용을 삭제하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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