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7조 부회장 감사선출

정기행 0 1,204 2022.03.27 01:13

 

  부회장 후보 4명 감사 후보 2명 

 회장이 추천하고 선출한다라고 개정.

  

 통상 당선인 확정후 부회장 후보 패키지로 선출하고 있고 규정에 정한 과반수 투표가 

 박수등으로 형식상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하여진 공식 규정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임.

 

 감사 선임의 경우 종전 감사의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 총회에서 직접 선출키로 하여 

 2023년(?)도 부터시행키로 하였으나 시행해보지도 못하고 다시 역행하여 회장 추천

 으로 전환됨으로써 집행부에 감사를 예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이론상 부회장 및 감사 후보 추천인 중 과반수 찬성을 못 얻는 후보 발생의 경우 추천을

다시 추가하여야  하므로 후보는 부회장 후보 4인 이상,감사 후보 2인 이상을 추천하여

과반수 이상 취득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임. 

 

아님 회장 선거 때 부회장 후보 4영 감사 후보 2명을 포함한 회장단 투표가 바람직함

현 시스템상으로는 패키지는 아니지만 사전에 프로필과 함께 오픈하는 것이 투명 공명한

선택의 길이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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