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회에 제출된 감사보고서의 문제점을 총회에서도 제기하였으나
다시 본 게시판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일단 감사라는 직책이 결코 회장단 보다 제규정의 숙지, 업무에 대한 이해,
절차에 대한 감사뿐 아니라 사전적 사후적 관리 측면에 그 중요도 와 책임감이
막중함에도 통상의 경우 집행부는 감사를 거추장스럽지만 형식적 요건의 존재로
인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소규모 조직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그리하여
상근 감사제도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대종도 상근 감사제도를 두었다가 와해되었다.크나큰 실책으로 보인다.
실상 우선적으로 상근 부회장이 필요한게 아니고 상근 감사가 종중의 내부통제 및
종중의 안정적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어느
집행부가 되더라도 조직은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훌륭한 지도자는 본인 아니면
안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아니더라도 통상적인 조직 운영이 원활히 인수인계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감사보고서는
1. 감사보고서라기 보다는 집행부의 영업보고서 처럼 집행부 칭찬이 과다하였다.
감사는 집행부를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종원 대의원 평의원 앞 결산,예산수립
및 집행, 특별사업, 제도,정책등에 있어 문제점 유무를 검토하고 그 대안을
강구토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집행부 칭송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 현 집행부 노력 칭송할 만하다 (1항)
- 수익증대 고무적 성과(3항)
- 대동보 지지부진하다 빠르게 결실 맺다(6항)
2. 구.현 집행부에 대한 비교분석표현시에는 명확한 언급이 요구되며
구 집행부의 업적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동반되어야 할 것임.
-서리풀 공원 보상금은 수년간 지속된 사업으로 이의제기가 현 집행부에서만
이루어진 듯한 표현은 감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훼손하는 표현으로 보이며
수차례 이의 제기,부단한 노력, 끊임없는 이의제기,등은 구체성이 부족함.
또한 구 집행부를 비하하는 듯한 표현도 원인 분석 해명없이 결과만 강조
하는 것도 문제임.
-전임 집행부 임기말 새로운 법무법인 세무법인 업무협약체결로 추가비용 발생
하였다 지적한 바, 무엇때문에 그리하였는지를 밝혀야 하는게 우선임.
대종의 모든 고문 자문 변호사를 공지하여야 할 것임.
3. 소송이 장기집권 때문이라는 지적이라면 그 인과관계가 명확한건지,
8년 이상 회장직을 역임하신 채섭, 두섭 두분 회장님 하에 소송이
그런한 것 인지 명확히 밝혔어야 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한 것이라면 연령제한 아니라, 연임 삼연임등에 대한
개정이 되어야 논리적으로 합당한 것 아닌가?
4. 감사의 의견 은 독립성이 중요하다. 또한 집행부 영업추진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
그러나 감사보고서가 회장단의 업무 실적 보고를 대신하는 듯한 스피커 역할은
감사의 임무를 혼동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 대종의 감사는 일상 감사, 정기감사, 수시감사, 연말 감사등 제대로 활동를
할 수없는 물리적 환경이다. 감사의 독립적 환경이 제공되고 감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저는 3월 30일 몸살기 관절통이 있었고 31일 진단키트 신속항원검사는 모두 음성나왔으나
4월4일 예약된 건강검진에서 피시알 검사를 해야 내시경이 가능하다해서 31일 검사받은 결과
4월1일 확진자 통보 받음. 일주일 격리후 4월 6일 자정부터 해제 되었슴.
원래 감기 인후통 증상은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확진 받고도 집에서 키트는 음성나오네요,
키트 음성이어도 피시알 검사하면 양성이 많을 듯하네요.
검사 안받고 별일 없이 지나가면 모르는 거구요.
별 대책이 없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