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회 덕근 종인의 글을 본적이 있어 친근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의 수립 및 실행에 까지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출생축하금 및 경로 우대금 제도 수립도 대종 이하 각 지회를 통한 의견
수렴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공지해주시는 것도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새로운 제도 수립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내(외)부 고문
변호사의 Legal Opinion을 구하셔야 할 것 입니다.
지난 집행부에서 종헌을 남녀평등법에 따르는 종헌 개정을 시도하였으나
개정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근 종과 제가 가지고 있는 유사한 생각은 무차별적인 지급보다는 대종
지회 기여도에 따라 지급한다는 것으로 합리적인 것으로도 보이지만
시행하기엔 대상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대종 시제, 주요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참석비(교통바)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과거에 많은 참여를 하셨으나 연로하시어
참석이 불가하신 분들에 대하여는 공로내지 원로상으로 대체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출생 축하금도 특정 년도 이후로 제한하다 보니 과거 수년에 걸쳐 출생한
사람은 소외되고, 그 자녀들의 부모가 특별히 기여한 것이 있는지 관계없이
평등하게 지급되는 것이 진정 공평한 것인지 회의적임.
차라리 예로 초등학교 입학, 중학교 입학, 고등학교 진학시 축하금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릴 때 부터 숭조교육과 역사관을 세우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희망사항이지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대의 유대가 더 강화되겠죠.
초.중.고등생과 함께 여주 대령사.의정부 충덕사,사능, 진주 가호서원에 소풍삼아
모여 축제가되는 꿈을그려봅니다.
대제학공파 정기행
학창시절의 추억은 평생 잊지 않으므로 종친회의 관심이나 숭조교육에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자금여력을 감안 하여 초등 입학이나 고등 입학부터 단계적으로 검토 하면 어떨까요?
아들 손자들이 대상되므로 경로분들이나 전종원들에게 해당되어 공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