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1월22일부로 사무국장에서 해고된 중근입니다.
제가 2018. 10월에 입사하였으니까 3년 1개월 가까이 근무를 한 셈입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로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었거나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사과드리오니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고 당한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마는 처리되는 과정이 꼭 그렇게 해야하는가 싶어 몇자 적어봅니다.
직원의 해임은 회장의 권한임에도 11월 22일 긴급임원회의를 소집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이왕 임원회의가 열렸으면 당사자의 구차한 변명이라도 한번 들어보고 판단해야 하는게 상식아닙니까?
숭조돈종을 제일 중시하는 종친회에서 같은 종친을 해고 결정하면서 최후 진술의 기회도 주지 않는다는게 종친의 한 사람으로서 씁쓼합니다.
해고 사유는 저에게 통보한 것이 3가지가 있는데 임원회의에서 몇가지가 언급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해고 통보를 하면서 피차 이런 상태로 얼굴 보는것도 불편하니까당장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는 제가 알아서 고발을 하든지 할 문제이고 서면으로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1월 24일 원표부회장님께 업무 인계인수를 마쳤습니다. 이 때도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이야기 했음에도 아직까지 통지가 안되고 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해고문제는 중요한 사항으로 반드시 문서로 처리해아할 사항같은데 1주일이 되도록 소식이 없어 잊어버리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답잖은 글입니다만 화합을 중시하는 종친회에서 앞으로도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적어봤습니다. 2021년 한해도 저물어 가는데 모두 건강하시고 가내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