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 회장의 권한과 역할은 지대하다.
송산종중 회장 및 서울지회장으로서의 활동은
남 달랐고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본다.
이번 사태에 있어서
현 집행부의 사무국장에 대한 이해가 어떠한지가
중요하다.
사무국장은 임기 2년의 집행부가 바뀔 때 마다 그 집행부의 하수인
역할을 하여야 하는게 맞는 건지 자신 또한 종인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지?
집행부의 사무국에 대한 지배는 예산 편성 운영을 비롯하여
통상적인 운영에 대해서도 사무국이 집행부에 반하는 의견을
사무국장이 제시하기는 소신이 필요하다.
금반 사무국장의 재계약 불가는 이미 몇 차례의 실책이라 언급한
만큼 오래전 부터 잉태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해 대종의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함은 사무국장의 전략 실행으로 인한
실패가 있었다 함이고 이는 집행부가 사무국장의 플랜을 따름으로써
실패하여 그 책임을 사무국장이 지어야한다는 의미로도 보인다.
아님 사무국장이 현 집행부에 반하는 행보로 신뢰감을 상실한 것인지.
사무국장의 주장하는대로 징계위원회 내지 임원회의에서 징계를 하려면
본인의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이를 주지 않았다 함은 근본적으로
징계에 대한 프로세스의 하자로 보여 그 행위가 무효로 추후 판결 날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다.
임원회의 재계약 안건 부결에 대한 일반 종인들은 구체적 이유를 알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사무국장의 명예를 위해 생략한다는 표현은 사무국장의 명예를 그나마 지켜준다는 호의로 받아들이라는 무언의 압력으로도
보인다.
해고의 통지는 통상 1-2달전에 사전 통지를 하는 것인데, 금반 이러한
통지는 상대방의 재취업 물색등 인권을 무시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본건의 재계약 불가 통지에 대한 양해를 종인들한테 구하는 것도
타당성이 없어 보인다. 사유도 모르고 항변의자료도 없이 재계약이
불가하다는 통보에 대하여 뭘 어찌 어떻게 이해하여 달란 말인가?
정곡빌딩 관리내역 ,송산 종중 관리내역, 서울지회 관리내역, 충덕사
외삼문 건축 내역등은 본이 명의로 세세히 올리면서 이런 중대한 문제는 왜 해임권자인 회장이 직접 언급하시지 않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