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사업의 정의
공약사업은 본인이 회장이 되면 무엇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지
회장이 되었다하여 당연히 실행 가능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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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는 과정이 현 규정에 합당하고 프로세스를 즉 결의의 과정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아무리 선의의 정책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독선의 결과요
우민 정치의 일환일 뿐이다.
최근 정부의 돈 뿌리기식 일환이며 선심성 회유성 정책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사무국도 단순한 회장의 정책 명령을 단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대종의 관례와 회칙에 준하는 원칙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그에 사무국장도 경험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정책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사무국이 전문적 객관적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고 하수인으로 전락하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주요한 정책 실행에 대하여 대종은 보다 큰 그림을 그려야 할 것 이며
인기 영합 위주의 정책은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