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회의 명칭) 본 회는 海州鄭氏 大宗中을 말하며 그 명칭은 海州鄭氏 大宗親會라 칭한다.
제2조 (구성) 본 회는 해주정씨 성년남자로 구성한다.
제3조 (목적) 본회는 조상의 분묘 및 재산을 수호하고, 종족상호간의 친목 과 유대를 강화하며 숭조애족정신(崇祖愛族 精神)을 앙양하여 종족

            의 발전과 도의문화향상(道義文化向上)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무소 및 지회)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서울특별시,각 광역시,도에 지회(시·도지회라 한다)를, 구· 시·군에 분회를 둘 수 있

            으며 시·도지회의 정관은 종헌에.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의 종류) 본 회는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선영의 수호와 봉사
2. 종중재산의 보존, 관리
3. 선조의 유업 선양
4. 대동보(大同譜) 편수와 관리
5. 자손을 위한 장학 사업
6. 상부상조
7. 회원을 위한 복지 사업 (2022. 3. 26 신설)
8. 부동산 임대사업
9.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의

제6조 (종직자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직자가 될 수 없다.
1. 본회 또는 시·도지회 파종회에서 자격박탈 또는 자격정지의 징계 처분을 받고 그자격이 회복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② 전항의 종직이라 함은 본회의 임원, 대의원, 평의원, 시·도지회장, 파종회장 등을 말한다.(42조 ②항 이기 2022. 3. 26 개정)
제7조 (의결기관) 본 회에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칭한다) 와 평의원회를 둔다.
제8조 (대의원 선출기준 및 임기)
① 대의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시·도지회 관내에 거주하는 종인 31-60호당 1인의 비율로 해당 지회에서 선출한다.
2. 국내거주 파종인 31-60호당 1인의 비율로 해당 파종회에서 선출 한다.
② 시·도지회와 파종회는 선출한 대의원을 본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 (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1회 매년 3월중에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개최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평의원 20인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
3. 대의원 50인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
제10조 (총회의 소집과 의장)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제9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1개 월 이내에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1조 (총회 소집의 절차) 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개회 1주일 전까지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대의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총회의 정족수)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 한다.
제13조 (의결 정족수)
① 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종헌 개정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이상 출석하여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5조 ①항 4호의 기본자산(종토, 종산, 기타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 출석하여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본회의 긴급한 사항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는 서면이나 전자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2022. 3. 26 신설)
제14조 (회의목적 및 긴급동의) 총회는 통지한 회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다만, 출석 대의원 20명 이상의 찬동으로 긴급동의를 할 수 있
            다.
제15조 (총회의 권한)
①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종헌 개정
2.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
3. 선출된 평의원의 인준
4. 기본자산(종토,종산,기타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총회는 다음 사항을 보고받는다.
1. 기본자산(종토,종산,기타 부동산)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보고
2. 예산서 및 결산서의 보고
3. 평의원회에 부의된 기타사항
4. 기타 총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평의원회의 구성)
① 평의원회는 총회에서 인준된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의원의 수는 55인 이상 70인 이하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당연직 평의원이 되며 위 제2항의 평의원수에 포함된다.
제17조 (평의원의 선출기준 및 실격요건)
① 평의원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선출하되 당해년도 1월 말까지 대종친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국내거주 파호수 51-500호에 1인, 501-1000호에 2인, 1001- 1500 호에 3인,1501호 이상 4인
2. 시ㆍ도 지회장은 당연직 평의원이 되고 지회내 거주 종인 호수 301-400호에 1인, .401-800호에 2인, 801- 1200호에 3인, 1201호 이상

     에 4인
② 평의원으로서 연속 3회 이상 회의에 무단 불참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 자격이 상실된다.
제18조 (평의원회의 구분)
① 평의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2월중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평의원 20인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는 때 개최한다.
제19조 (평의원회의 소집) 평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제18조 제2항 후단의 경우 1개월 이내 에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

              지 아니한 때에는 수석감사가 평의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0조 (평의원회의 소집절차) 평의원회의 소집은 개회 1주일 전까지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 한 서면으로서 평의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평의원회의 및 의결정족수)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다만, 기

              본자산의 매각, 담보제공 등 처분은 출석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 성을 얻어야 한다.
제22조 (평의원회의 권한)
①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상분묘의 수호에 관한 사항
2. 기본자산의 보존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봉사에 관한 사항
4. 시·도지회 또는 분회 설치에 관한 사항
5. 대동보 편수에 관한 사항
6. 각종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집행부에서 부의한 기타 사항
9.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포함)
10. 기타 평의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시ㆍ도 지회에 대한 예산 및 협조에 관한 사항
② 기본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평의원회의 결의와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정곡빌딩의 임대에 관련한 보증금 등 반환채무의 담보로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설정은 임원회의 결의 로 할 수 있다.
제23조 (의사록) 총회 및 평의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요지와 그 결과를 기재한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한 부회장, 감사 가

              기명 날인한다.


제3장 임 원

제24조 (임원의 종류 및 정원) 본 회의 집행기관으로서 회장 1명, 부회장 4 명과 감사 3명의임원을 둔다.
제25조 (임원의 선출)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감사 중 1인은 정도공 대종손(상임고문)이 추천 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26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회장 유고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때에만 차기 정기총회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2022. 3. 26 일부개정)
제27조 (임원회의)
①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총회 및 평의원회에 부의할 사항과 기타 중요한 사항은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8조 (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은 임원회의 심의와 평의원 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본회가 일방적으로채무를 부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29조 (부회장의 직무)
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상근 부회장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은 선출된 부회장 및 감사 중에서 각각 1인을 상임으로 지명할 수 있다.
제30조 (사무기구) 본 회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정한다.
제31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회무 전반을 감사하고 평의원회 및 총회에 이를 보고하고 임원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2조 (자문기구)
① 정도공 대종손은 상임고문으로 추대하며 당연직 평의원이 된다.
② 회장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명예회장과 고문 약간 명을 추대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임원에 준한다.
③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종무협의를 하기 위해 임원과 시·도지회장으로 구성된 종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④ 회장은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33조 (자문기구의 직능) 명예회장과 고문은 본 회 운영의 자문에 응하며, 총회, 평의원회 및 임원회에 참석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4장 재정 및 회계

제34조 (기본자산의 관리) 정도공 (諱, 易)을 모신 종산, 종토와 그에서 발 생하는 기타자산은 해주정씨의 대종중 재산 이므로 본 회 종헌 각 항

             에 의하여 관리 및 처분할 수 있다.
제35조 (파 자산의 한계와 관리) 본 회는 해주정씨 각 파의 종산, 종토로서 관리하는 자가없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보존 관리하되, 해당

             파종의 후손이 발견되는 대로 즉시 이를 인계한다. 다만, 각파 소유 종산, 종토로서 본 회에 관리를 위탁하거나 기증한 때에는 이를 수

             락한다.
제36조 (운영자산) 본 회의 운영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이를 충당한다.
1. 회원이 납부한 경비 부담
2. 회원의 특별 찬조
3. 회의 기금으로부터의 수입
4. 종중 재산으로부터의 수입
5. 기타 수입
제37조 (회계년도의 구분) 본 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38조 (예산 및 결산) 매 회계연도의 예산과 결산은 정기총회 전까지 평 의원회의 의결을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5장 상벌

제39조 (상벌)
① 본 회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발전에 공헌한 회원은 포상 한다.
②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 회의 사업을 방해 또는 해를 끼친 회원에 대하여는징계를 할 수 있다.
제40조 (상벌위원회)
① 회원의 포상과 징계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상벌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회장, 감사 및 시ㆍ도지회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징계를 요구 한 감사는 위원이 될 수 없

      다.
제41조 (포상의 종류) 포상은 다음 2종으로 한다
1. 공적비 또는 현창비의 설치 (공적증서 교부)
2. 표창장, 감사장, 공로장, 기념장 등 수여
제42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다음 3종으로 한다
1. 근신
2. 종직자격 정지
3. 종직자격 박탈
제43조 (상벌 요구) 상벌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장, 2인 이상의 감사 또는 대의원총회나 평의원회의의 의결로 상벌위 원회에 상벌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44조 (상벌 의결기간) 상벌위원회가 상벌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개최하고 요구서를 접수한 날 로부터 60일 이내에 상벌

             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5조 (제척 사유) 상벌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상벌사건의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없다.
제46조 (사실조사 및 의견진술)
① 상벌위원회는 상벌의결 요구를 심리함 에 있어서 사실을조사하여야 한다.
②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의견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징계대상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 유 없이 2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제47조 (정상 참작) 상벌위원회는 징계요구를 의결함에 있어 징계대상자의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48조 (법적조치 의무)
① 상벌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를 심리한 결과 징계대상자가 본회에 중대한 손실을 끼쳤거나 범법행위가 있다 고 인정 한 때에는 민ㆍ형

    사상의 법적 조치를 회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요구를 받은 회장은 지체없이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징계대상이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석감사가 이를 대행한다.
제49조 (상벌 의결통지)
① 상벌위원회의 위원장은 상벌의결이 있는 때에 는 지체없이 회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회장은 본인에게 문서

    로 통지하여야한다.
② 전 항의 통보를 받은 회장은 그 사유와 결과를 종보에 게재하고, 각 시ㆍ도지회에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 (징계 해제)
① 상벌위원회의 징계 의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대의원총회에서 징계해제를 결의한 때에는 그 때 부터 징계의 효력은 상실한다.
② 징계해제 결의가 있는 때에는 제49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51조 (회의의 비공개) 상벌위원회의 회의와 의결 경과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


제6장 부 칙

이 종헌은 서기 2022년 3월 27일 부터 시행한다.
·서기 1963년 4월 19일 발행 헌장
·서기 1969년 11월 10일 헌장 개정
·서기 1979년 12월 21일 헌장 개정
·서기 1981년  3월 28일 헌장 개정
·서기 1984년 8월 11일 헌장 개정
·서기 1987년 5월 3일 헌장 개정
·서기 1990년 2월 17일 헌장 개정
·서기 1995년 10월 8일 헌장 개정
·서기 1999년 2월 26일 헌장 개정
·서기 2000년 2월 27일 헌장 개정
.서기 2002년 2월 24일 종헌 개정
.서기 2009년 2월 22일 종헌 개정
.서기 2014년 2월 23일 종헌 개정
.서기 2015년 2월 28일 종헌 개정
.서기 2018년 2월 28일 종헌 개정
.서기 2022년 3월 26일 종헌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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