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규 정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종헌 제 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감사   업무 수행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의 원칙)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관련 법령, 정관 및 다른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3조 (감사 대상자)  

감사실시 대상은 종직자 및 직원을 원칙으로 한다.

 

제 4조 (감사업무의 범위)

이 규정에서 정하는 감사업무의 범위는 본회의 회계와 재산관리 및 업무집행 등 행정사무 전반을 감사한다.

단, 파종회와 시.도지회는 종친회에서 지원한 범위에 한한다.

 

제 5조 (감사의 종류와 그 시기)

감사는 정기 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1. 정기 감사는 년 1회 이상 실시하되 결산 총회 개최 30일 전에 실시한다.

2. 특별 감사는 총회, 이사회의 의결 또는 감독관청의 요구가 있을 때 실시한다.

3. 외부 감사(회계 감사)는 필요시 실시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 6조 (감사의 독립성)

① 감사는 독립된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감사상 필요한 예산과 장비를 지원한다.

③ 사무국장은 감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한다.

 

 

 제 2장 감사의 업무와 직무

 

제 7조 (감사의 의무)  

감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정관 및 규정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감사 사항은 합법성, 능률성, 효율성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 경영개선 발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3.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부당하게 공개하거나 이를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감사자가 업무상의 창의와 활동 기능이 위축 또는 침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감사는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실무 경험이 요구되는 감사에 회계법인에게 의뢰하거나 효율적 감사를 위하여 감사반원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제 8조 (감사의 책임)

감사가 직무수행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당해 감사에 대하여 총회에 불신임 요구를 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과 직무태만으로 부정 사실을 은폐, 묵인 하였을 때

2. 직무수행 중 법령, 정관 및 제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할 때

 

제 9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감사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관계 서류, 장부, 증빙서 및 필요한 물품 등의 제출 요구

2. 금고, 장부, 물품, 창고 등의 봉인

3. 회계 또는 사업 관계와 예금 거래처에 대한 조사와 자료 요구

4.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② 피감부서에서는 제1항 각호의 요구를 받았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3 장 감사업무의 집행

 

제 10조 (감사에 관한 협의)  

① 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 착수 전에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정기감사는 감사 착수 전에 사무국장과 협의하여 일정을 회장에게 통보한다.

 

제 11조 (감사 기준일) 

감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실시 전날의 총계정원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준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 12조 (감사방법)  

감사는 실시 감사와 서면 감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 13조 (소명기회 등의 부여)

감사 처분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피감사자 등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확인서 징구, 질문서 발급 문답서를 받아야 한다.

1. 감사결과 증거를 보존코자 할 때에는 관련 직원 등으로부터 사실 관계 등에 관한 경위서 또는 확인서를 징구 한다.

2. 감사결과 업무처리 내용이 위법 또는 중대한 규정위반의 의심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우선 설명을 요구하고 감사자와 피감사자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질문서를 발부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야 한다. 이때 질문서의 답변내용이 사안의 진실 파악에 미흡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관련 책임자와 문답을 통한 문답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적출된 사안이 징계 또는 변상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타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책임자의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해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문답서를 작성한다.

② 전 ①항의 답변서는 피검사자가 회장의 결재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제 4장 감사 처리 결과

 

제 14조 (감사결과 강평)  

감사는 정기 감사 종료 후 감사 1명이 대표로 회계 처리 및 경영관리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 강평을 하여야 한다.

 

제 15조 (현지시정 및 주의)  

① 감사는 감사 중 단순하고 경미한 사항으로서   감사기간 중에 조치가 용이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시정 또는 현지주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② 제 ①항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현지시정 또는 주의사항처리부에 기재한다.

 

제 16조 (처분요구사항 심사)

① 감사는 각자 분담 업무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② 적출된 사항에 대한 처분 요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처분 전에 감사 전원이 참여하는 자체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 ②항의 처분요구에 대한 확정은 감사 전원이 합의하여 회장에게 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명백한 위법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7조 (감사결과처분요구)

① 감사는 감사결과 명백한 위법사항이 있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회장에게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다.

1. 제도 또는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

2. 위법 또는 중대한 규정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련자에 대한 시정, 주위 또는 징계, 변상

3. 형사범죄 혐의 관련자에 대한 고소 또는 고발 건의

4 기타 필요한 조치

② 제 ①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 방법 및 집행절차에 관한 사항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 18조 (감사결과보고) 

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기 감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 개황

2. 종합의견 또는 재무제표 종합평가

3. 감사결과처분요구

4. 현지시정 또는 주의사항 처리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 19조 (조치결과통지)  

① 제 16조에 의한 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회장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 ①항에 의한 조치 결과에 대하여는 차기 감사 시 이를 확인한다.

 

제 20조 (재심요구 및 처리)  

①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처분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감사에게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 ①항의 재심 청구시에는 그 이유와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 ①항의 재심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1조 (수범사례 발굴)

감사는 감사결과 수범사례가 있을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회장에게 표창 등에 추천을 할 수 있다.

 

 

 제 5장 보칙

 

제 22조 (사고보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고가 발생 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위를 밝혀 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범죄 혐의 행위

2. 고의 또는 과실로 본회 재산에 손실을 초래한 행위  

3.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로 본회의 공신력을 저해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 시킨 행위

4. 기타 사고 통보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법 부당사항.

 

 

부  칙

 

① 이 규정은 2020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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