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谷빌딩 관리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건물유지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폐문

1. 개폐문시간은 다음과 같다.

가. 평  일  개문 : 07:00

폐문 : 22:00

나. 토요일 개문 : 07:00

폐문 : 18:00

2. 사전승인사항

임차인은 가나項의 개폐문이후에 잔업이나 철야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하고자 할 때는 잔무사유 및 근무자 명단과 시간을 당일 17:00 이전에 관리사무소에 통고하여 승인을 받고 화재 도난예방에 대한 책임과 감독을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음주나 오락행위는 일절 금한다.

 

제3조 냉난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난 방 기 간 : 11월부터 4월까지

시간 평  일 : 08:00~18:00

토요일 : 08:00~13:00

2. 냉방기간 : 6월부터 9월까지  

  시 간  -  10:00~18:00

 

제4조 물건의 반출입

상품하물등의 물건을 반출입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인화성 및 폭발물건은 빌딩내에 반출입할 수 없다.

나. 중량물 또는 대형물건을 반출입할 시는 필히 사전에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물품반출시에는 반출증을 작성 경비실에 접수한 후 반출 담당직원이 입회해야 한다.

 

제5조 업소 안내간판

1. 각 입주업체의 안내판은 입주업체의 부담으로 부착한다.

2. 기타의 간판등의 임의부착은 일체 금하며 각 사무실 표지판도 본 관리소에서 지정하는 규격품 이외의 것은 부착치 못한다.

3. 건물 공유공간의 이용은 관리사무소와의 사전 협의없이 임의사용할 수 없다.

 

제6조 임차인의 출입문 단속 및 열쇠

1. 최종 퇴근자는 창문 개방여부 화재단속 등 내외에 이상유무를 철저히 확인후 소등하고 퇴실하여야 한다.

2. 출입문 열쇠를 분실하였을 경우 즉시 관리사무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3. 비상시 불가피하게 開門할 경우 경비원 입회하에 개문하여야 하며 사후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4. 임차 목적물의 출입구 열쇠는 임차인 책임하에 보관 開門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관리소가 책임지지 않는다.

 

제7조 관리소의 관리요원은 화재 도난방지를 위하여 임차인 사무실을 수시로 출입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8조 폐문後 빌딩출입.

폐문후 빌딩출입은 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경비실의 일지에 성명을 기록한 후 출입할 수 있다.

 

제9조 칸막이 공사

1. 사무실내 칸막이공사를 하고자 할 시는 사전에 관리소의 협의를 받아야 하며 칸막이 재료는 불연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카페트는 불연재료가 아닌 것은 방화처리 하여야 한다.

3. 공사작업은 타업체에 지장없도록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시공하여야 한다.

4. 빌딩내 기본시설에 대한 개조는 일체 금한다.

 

제10조 電熱器 사용

전열기사용은 정부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리소 입회하에 안전한 장소에 고정 시켜야 한다. 사용후 필히 코드를 뽑아야 한다.

 

제11조 잡상인 출입단속

1. 빌딩내 잡상인은 보안관리상 출입을 엄금한다.

2. 임차인은 잡상인이 왔을 때 즉시 경비실로 연락하여야 한다.

 

제12조 비상시 대비

임차인은 화재경보기 소화기 실내소화전 비상계단 구명대 등의 위치와 사용방법을 평소부터 주지시켜 비상시 대비하여야 한다.

 

제13조 火氣團束

화기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1. 사무실에 인화성 물품의 반입 또는 보관을 엄금한다.

2. 담배불이나 기타 발화염려가 있는 물질은 지정 용기에 넣어 예방하여야 한다.

3. 유류나 전기난로 사용을 금한다.

4. 상기 각항을 명확히 이행하기 위하여 임차인은 각기 방화책임자를 정하여 실내 명판을 제시하고 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승강기 운행은 다음과 같다.

승강기 운행시간표

 

※  단, 비상용 승강기는 24시간 운행

구분

운행개시

운행종료

비 고

평 일

토요일

휴 일

07:00

07:00

정 지

20:00

16:00

정 지

 

 

제15조 우편물

수신우편물 취급은 다음과 같다.

1. 현관의 사서함을 이용 각사(사무실)는 책임지고 수취한다.

2. 사서함의 열쇠는 관리인이 각1개씩 보관하나 관리인은 우편물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않는다.

3. 각종 우편물이나 신문,잡지 배달원의 각 사무실(社) 출입을 통제한다.

 

제16조 방송의뢰

공지사항 등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분의 방송을 의뢰할 때는 간단명료하게 의뢰서 작성,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칙은 임차인이 입주와 동시 적용한다.

제2조  이 규정은 관리사무소의 解釋을 우선한다.

제3조  이 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