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규정

 

2002. 2. 15 제정

2020. 2. 19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해주정씨대종친회(이하 “본 회”라 한다)의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운영ㆍ처분에 관한 사항, 예산과 회계 및 이와 관련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실한 재정과 적정ㆍ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자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종헌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변상책임)

이 규정에 정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함으로써 본 회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제2장  자산의 관리

 

제4조 (자산의 구분)

① 본 회의 자산은 기본자산과 보통자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산 종토(부속 건물을 포함한다)등 종중기본자산

2.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건물 등 수익용 기본자산

③ 보통자산은 전항 이외의 자산으로 한다.

제5조 (보험의 가입)

건물, 자동차 및  중요한 시설 및 장비는 이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조 (자산의 관리점검)

① 본 회의 기본자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등기부 등 각종 공부상 기록의 이상 여 부

2. 정당한 사유없이 본 회의 자산을 점유 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여부

3. 원상의 훼손여부

4. 계약 또는 목적대로 사용여부

5. 기타 자산의 보존ㆍ관리에 위해가 되는 사항 여부

② 전항의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거, 철거, 보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자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시설물의 안전점검)

① 회장은 건물 및 각종 시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임명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1. 일상점검은 매월 1회 이상 수시

2. 정기점검은 년 1회

3. 특별점검은 필요시

② 안전관리자는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재물조사)

① 회장은 매년 1회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재물조사 결과 과부족이 발생한 때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초과분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부족분은 멸실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9조 (자산의 취득)

부동산 등 중요자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평의원회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0.02.19.개정)

가. 현황 (소재지, 연혁 등)

나. 지적도 또는 대상물건의 구조

다. 면적, 수량

라. 취득사유ㆍ방법 및 예정금액

마. 자금에 관한 계획

바. 세금 및 수수료의 부담정도

사. 등기부 등 관련 공부의 등본

아. 시가감정서

제10조 (등기ㆍ 등록 등)

① 회장은 본 회의 권리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등기ㆍ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권리보전 조치는 권리자의 명의를 본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본 회의 명의로 할수 없는 경우에는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어 명의 신탁을 할 수 있다.

제11조 (자산의 처분)

부동산등 중요 자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평의원회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경쟁계약)

① 부동산 기타 중요자산을 처분 또는 매입하거나 예정가격 2억원 이상의 공사와 예정가격 5,000만원 이상의 물품구입을 시행할 때에는 경쟁에 부쳐 계약하여야 한다. 그러나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불용처분)

① 회장은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용자산으로 분류한다.

1. 내용연수가 경과하고 노후화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자산

2.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자산

3. 수선을 요하는 것으로서 수선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자산

4. 시설물에서 분리되어 활용할 수 없는 자산

5. 주된 자산을 불용처분 한 후 새로 취득 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부속자산

6. 기타 불용결정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산

② 전항의 불용자산이 구입가격 1천만원 이 상인 경우에는 자산의 처분 권한 있는 기관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불용결정된 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한다.

1. 매각

2.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국가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공익기관에 무상증여

3. 매각 또는 증여에 의하여 처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은 폐기

제14조 (종중 기본자산의 보존)

종중 기본자산에 대하여는 건물 기타 시설물의 축조, 수목의 식재 등 지상권에 제약을 주는 행위를 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기부를 전제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사용ㆍ 수익)

수익용 기본자산은 그 용도ㆍ목적에 따라 타인에게 유상으로 임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임대차계약서)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사용료의 구분, 금액 및 납부조건

3. 사용의 계약기간

4. 관리비의 부담

5. 관리규정의 준수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원상의 회복에 관한 사항

8. 기타 권리확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7조 (임대차계약 원부)

① 회장은 임대계약원부를 비치하고 변동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 임대계약원부는 물건의 표시, 사용목적, 금액, 상대방의 주소ㆍ성명 및 상호, 임대기간, 계약년월일 등을 기재한다.

제18조 (임대료)

① 임대료의 산정은 임대 당시의 시세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임대기간 만료시 마다 전항의 임대료를 파악하여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19조 (임대계약 기간)

① 임대계약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차인의 시설투자가 많고 장기간에 걸쳐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하되 임대료는 제 1항에 준하여 조정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제20조 (임대계약의 해지)

임대계약을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전전대 등 임대계약을 한 물건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한 때

2. 계약에 정한 의무를 해태하였거나 사용 목적에 위배한 때

3. 임대료 및 관리비를 2회 이상 연체한때

4. 본 회의 승인없이 원상을 변경한 때

 

 

제3장  사업의 시행

 

제21조 (기본원칙)

① 본 회의 사업은 종헌에 정한 사업에 한한다.

② 본 회의 사업은 수입금으로 충당 가능한 범위내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 (사업계획의 수립)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평의원 회의의 의결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목표

2. 소요자금, 예산, 인원 및 기간

3. 각 업무단위별 업무집행 기준

4. 자금조달 계획

5. 사업완료후의 예상 손익계산서

제23조 (사업계획의 변경)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전조에서 정한 의결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4장  예산 및 결산

 

제1절 총  칙

 

제24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종헌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25조 (자금의 관리)

회장은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입금을 수개로 분할하여 사업의 진도에 따르는 자금집행시기에 만기가 되도록 법률에 의하여 금융을 업으로 하는 은행(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26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ㆍ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예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절 예산의 편성

 

제27조 (예산편성 원칙)

① 예산은 사업계획, 자금계획, 전년도 추정결산 등에 의하여 편성하여야 하며 전체 및 각 부문별 수지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예산은 사업의 능률적인 경영을 기하기 위하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히 탄력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28조 (예산안의 제출)

회장은 매년 예산안을 편성하여 정기 평의원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평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예산안의 내용)

① 예산의 내용은 예산총칙과 자금예산으로 한다

② 예산총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자금예산의 규모

2. 예산편성의 기본방침

3. 주요사업계획의 개요

4. 장기차입금 한도액

5. 일시차입금 한도액

6.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자금예산은 자금예산서를 작성하되 목별 계산의 기초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30조 (예산안의 첨부서류)

1. 전기말 미수금 명세서

2. 전기말 차입금 명세서

3. 임대수입금 명세서

4. 주요사업비 명세서 및 인건비

5. 기타 예산목별 명세서

제31조 (제출중인 예산안의 수정)

회장은 예산안을 평의원회에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평의원회 개최 전까지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32조 (추가경정예산)

회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1억원 이하의 재난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선집행 할 수 있으며 차후 평의원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2020.02.19.개정)

제33조 (명시이월비)

지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안에 지출을 끝내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수입지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승인을 받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4조 (계속비)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기타 사업은 그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제35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36조 (준예산)

① 회계연도 개시후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다.

1. 임ㆍ직원의 보수

2. 시설의 유지ㆍ관리비

3. 법령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4. 기타 본회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 경비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7조 (특정목적 사업적립금)

공사 기타 특별한 사업을 위하여 수년도에 걸쳐서 그 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 사업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3절 예산의 집행

 

제38조 (예산의 집행원칙)

① 예산은 원칙적으로 예산물량과 예산금액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지출예산의 분기별, 사업별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예산이 계획성 있게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 (예산통제)

회장은 예산집행 잉여금 및 불용예산의 집행을 제한하는 등 예산을 자체 통제하여 최대한 절약 집행하여야 한다.

제40조 (예산의 전용)

① 회장은 동일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내에서 상호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한 과목 및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과목으로는 전용할 수 없다.

(2020.02.19.개정)

전항의 경우에는 임원회의에서 예산전용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후에는 예산전용결정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2020.02.19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결산보고서에 이를 명백히 하고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1조 (예비비의 사용)

① 예비비의 사용은 회장이 결정한다. 다만, 예산의 심의과정에서 부결 또는 삭감한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예비비 사용결정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를 사용한 금액은 결산보고서에 이를 명백히 하고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2조 (지출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지출예산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명시이월비

2.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사고이월비

3. 계속비의 연도별 연부액 중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

②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그 과목별 금액은 다음 연도의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43조 (예산집행보고)

각 부서는 예산집행결과를 매 분기 말까지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절 결  산

 

제44조 (결산의 원칙)

결산은 당해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제45조 (결산서의 제출)

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 평의원회 개최 7일전까지 평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 (결산의 내용)

결산은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한다.

1. 자금계산서

2.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3. 운영계산서 및 그 명세서

4. 합계잔액시산표

5. 결산부속서류

제47조 (부속명세서)

①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는 다음과 같다.

1. 자산내역

2. 부채내역

3. 자본내역

4. 기본자산 명세서

5. 현금 및 예금 명세서

6. 차입금 명세서

7. 미수금 명세서

8. 선급금 명세서

9. 가지급금 명세서

10. 미지급금 명세서

11. 가수금 명세서

12. 기타 필요한 명세서

② 운영 계산서 부속 명세서는 다음과 같다.

1. 예비비사용액 명세서

2. 예산전용금 명세서

3. 이월비 명세서

4. 계속비 사용 명세서

5. 기타 필요한 명세서

③ 결산 부속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감사보고서

2. 채권 채무에 관한 계산서

3. 보증채무 명세서

4. 임대상황표 (현황, 임대료 산출기준 등)

5. 감가삼각 명세서

6. 기타 결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제48조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년도의 수입ㆍ지출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이월액을 공제한 잔액을 다음 연도의 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5장  회  계

 

제1절 일반사항

제49조 (회계원칙)

① 회계처리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회계업무에 사용하는 양식 및 과목과 회계용어는 실용적이고 이해하기 쉽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③ 회계업무는 매월 또는 매분기 단위로 통계표를 작성하여 항시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0조 (회계의 분리)

본 회의 회계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일반회계와 관리회계로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1조 (재무제표)

① 재무제표는 자금계산서ㆍ대차대조표 및 운영계산서로 한다.

② 자금계산서는 당해 기간의 활동에 따른 모든 자금수입예산 및 자금지출예산이 실제의 모든 자금수입 및 자금지출의 내용과 명백하게 대비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③ 대차대조표는 기준일 현재의 재무상태가 적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④ 운영계산서는 당해 회계연도의 운영수익 및 운영비용의 내용이 적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⑤ 재무제표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고 주기 및 주석을 하여야 한다.

제52조 (계정과목)

① 계정과목 및 그 내용은 회장이 규범문서로 정한다.

② 회장은 규정한 계정과목 외에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계정과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추가는 해당 관ㆍ항ㆍ목 체계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53조 (회계장표)

① 회계장표는 본 회의 회계업무 처리시 사용하는 전표와 장부를 말한다.

② 전표는 계정과목별 또는 해당 목별 ㆍ세목별로 작성하고 반드시 계정과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정해진 양식이 있는 대용전표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경리과에서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또는 회계 프로그램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매월 장부를 작성하여 회장의 결제를 받아야한다.

1. 수입ㆍ지출의 실적을 기록한 회계 프로그램

2. 수입ㆍ지출의 원인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회계 프로그램

3. 현금의 출납을 기록한 회계 프로그램

4. 채권ㆍ채무(어음, 보증포함)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회계 프로그램

5. 기타 회계업무 처리에 필요한 회계 프로그램

④ 회계장표의 기록은 그 원인이 발생한 때마다 지체없이 이를 하여야 한다.

제54조 (어음등 발행금지)

본 회는 가계ㆍ당좌수표, 어음 등의 대체지급수단을 발행할 수 없다.

 

 

제2절 수  입

 

제55조 (수입금 수납의 원칙)

임대료 기타 수입은 본 회의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제56조 (납입의 고지)

①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기일과 납부처를 정하여 문서로서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수입원에게 즉시 납입하게 하는 경우

2. 금액과 납부일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경우

② 납부처는 본 회의 거래은행으로 한다.

제57조 (수납기관)

수입은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금융기관에 수납의 사무를 취급시킬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 (수납절차)

① 수입원이 수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납입자에게 소정의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당일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수표 등을 수납한 경우에는 납부자로 하여금 그 이면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신분증과 대조한 후 확인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59조 (수납금의 보관)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국고수표 등 즉시 현금교환이 가능한 수납금은 지체없이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제60조 (과년도 수입)

회계연도 종료 후의 수입은 모두 현재 연도의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61조 (과오납금 반납)

집행된 지출예산의 과오납금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각 집행된 지출예산의 당해 과목에 반납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 종료 후의 반납금은 이를 현재년도의 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3절 지  출

 

제62조 (지출결의서)

① 각 부서는 소관 지출예산에 의하여 지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구서, 영수증 기타 제반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서에 대신하여 계산서와 금액산출의 근거서류서로 갈음한다.

1. 봉급 및 제수당

2.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3. 경조금, 위문금, 사례금 및 시상금

제63조 (지출의 방법)

① 지출은 정당한 수취권리가 있는 자를 수취인으로 하여야 한다.

② 지출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출할 금액이 확정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③ 지출은 수취인의 통장으로의 이체, 카드결재를 원칙으로 하며, 은행의 자기앞수표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관련서류에 그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지출을 한 경우에는 그와 동시에 법령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적법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64조 (지불준비금)

지출원은 소액지급을 대비하여 금 30만원이하의 지급준비금을 소정의 장소에 보유할 수있다.

제65조 (선급금, 개산금)

① 다음의 경비는 선급금 또는 개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금

2. 여비, 운임

3. 소송비용

② 전항의 경우에는 정리요건이 확정되었을 때 지체없이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4절 보고ㆍ검사

 

제66조 (정기보고)

회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수입ㆍ지출ㆍ잔액ㆍ채권 채무 기타 회계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제67조 (장부와 금고의 검사)

① 회장은 매 년말 또는 회계업무 담당직원이 교체 될 때에는 그 직원의 장부와 금고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전항의 검사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을 받은 자는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 2. 15.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전규정의 폐지) 종전의 회무집행세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 2. 19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