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주정씨 종원 복지 규정
(2022. 2. 26 신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주정씨 대종친회(이하 "대종친회"라고 한다)가 종헌 제5조(사업) 제7항(회원을 위한 복지사업) 규정에 의하여 회원에게 지급하는 경로우대금과 출생축하금의 지급범위, 그 기준과 그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산의 편성)
대종친회는 경로우대금과 출생축하금 지급에 소요 되는 예산을 종원 복지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3조(지급 대상 및 자격)
① 경로우대금과 출생축하금 지급대상자는 대종친회 종헌 제6조(종직자의 자격) 해당자로 대동보(인터넷 족보 포함)에 등록된 종원 이어야 한다.
② 경로우대금 지급대상자는 해주정씨 종원으로서 만80세 이상 국내 거주자로 한다.
③ 출생축하금 지급대상자는 해주정씨 종원으로 자녀를 출생 한 자로 하고 출생 자녀의 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제4조(신청서류)
경로우대금과 출생축하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시·도지회장이나 파종회장의 확인을 받아 대종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경로우대금과 출생축하금 지급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3. 가족관계 등록 증명서
4. 아버지 또는 본인이 등재된 족보 사본 1부
제5조(경로우대금과 출생축하금 심의 )
대종친회에 경로우대금과 출생축하금 신청자 중 대종친회 임원회의 심의를 거처 적격자에게 지급한다.
제6조(경로우대금과 출생축하금 지급)
① 경로우대금은 매년 2회 각20만원을 지급하고, 출생축하금은 1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로 1인 1회 100만원을 지급한다.
제7조(보칙)
경로우대금과 출생축하금의 지급일자와 지급 방법 등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의 심의를 거처 대종친회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 3. 27.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