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곡주차장 관리규정

2002. 2. 15 제정

 

 

제1조

정곡빌딩 옥내외 주차장은 입주자 및 내방객의 주차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설한다.

 

제2조 위치는 다음과 같다.

동관 : 서초구 서초동 1704-1 번지

서관 : 서초구 서초동 1705 번지

남관 : 서초구 서초동 1711, 1711-1

 

제3조 주차료김은 일시주차, 1일주차, 월주차로 구분하여 해주정씨대종친회장이 정한다.

※ 1일 주차기간은 08:00 - 19:00 (13시간)

제4조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동관 주차장은 임차인 차량에 한하여 주차할 수 있다.

2. 차량은 운전기사 또는 차주책임하에 도난예방 감시를 하여야 하며 운전기사는 대기실을 이용할 수 있다.

3. 야간주차는 원칙적으로 부허하며 차량도난 사고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부득이한 경우 야간주차시는 자동차의 열쇠를 각 경비실에 보관시켜야 하며 열쇠를 보관시키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는 도난 및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월주차의 주차료는 매월 월정료를 전월 말일까지 선김으로 납부하고 관리인이 발급하는 주차카드를 구입하여야 한다.

6. 주차카드는 계약종료시에 반납하여야 하며 그 대금을 환불한다.

7. 주차카드는 당해차량에 한하며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8. 임차인은 주차관리요원으로부터 주차카드의 제시요구를 받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9. 주차장내에 인화물 및 위험물의 지입이나 위험화기의 취급을 금한다.

10. 본 주차장내에서는 세차 및 주유를 금한다.

11. 주차장이 시설 또는 타차량에 손해를 입혔거나 자기 차량의 사고가 발생시에는 곧 관리요원에게 신고한다.

12. 다음의 경우는 주차를 금한다.

- 이용자가 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시

- 이용자가 장내질서를 문란시킨다고 인정될 시

- 위험물을 적재하거나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는 차량이 주차하려고 할 시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임차인이 입주와 동시 적용한다.

 

제2조  이 규정의 해석은 관리사무소의 해석을 우선한다.

 

제3조  이 규정은 2002. 2. 15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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