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 업 규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목적 )

해주정씨대종친회 (이하 “종친회”라 한다)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직원들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취업규칙 (이 “규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기타 관계법령 및 별도규정 및 지침에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1) 이 규칙은 제6조에 의거 종친회에서 채용한 모든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임시직으로 채용된 계약직 직원(촉탁직원 포함)에 대하여는 일부 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르기로 한다.

 

제 3 조 ( 균등처우 )

(1) 종친회는 남녀간의 성차별로 인한 채용, 승진, 퇴직, 해고, 교육, 배치, 정년 등에 있어서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아니하며, 담당직무와 업무수행능력을 반영하여 임금을 책정 지급한다.

(2) 종친회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정한 남녀차별 금지 규정을 준수한다.

 

 

제 2 장 인 사

 

제 1 절 인사원칙

 

제 4 조 ( 인사원칙 )

(1) 종친회는 직원의 인사관리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2) 직원의 임용, 승진, 전보, 보직 등 인사는 자격, 경력, 전문지식 등 업무 수행능력과 성실성, 청렴성 및 종친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행한다.

(3) 직원은 종친회의 인사에 관한 권한을 존중하고 이에 따르기로 한다.

(4) 종친회는 인사에 공정을 기하고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하며 직원의 징계, 해고시에는 해당직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5) 종친회의 징계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직원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제기된 이의에 대하여 종친회는 해당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충분히 소명토록 한 후 그 결정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조 ( 인사위원회 설치운영 )

(1) 종친회는 직원의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2) 위원은 회장이 임원중에서 임명한 3인 이내로 구성하고 간사는 사무국장이 된다.

(3) 인사위원회의 심의내용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회장은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 2 절 채용

 

제 6 조 ( 채용의 원칙 )

(1) 종친회는 지원자들 중에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임원회의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하여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필기시험이나 실무능력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2) 채용인원, 시기, 선발기준 및 방법은 그 필요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 7 조 ( 채용결격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하지 아니하며, 채용된 이후에도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고할 수 있다.

1. 금치산 자, 한정치산 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5년, 집행 유예기간이 완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계파면의 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6. 법률에 의하여 자격정지 또는 자격이 상실된 자

7. 경력 또는 학력 등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8. 타사 취업 중 불법행위 및 불법노사분규를 주동하여 해고된 자

9. 종헌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 평의원, 대의원의 자격이 없는 자

 

제 8 조 ( 채용시 제출서류 )

(1) 채용된 자는 채용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통

2. 근로계약서             1통

3. 서약서               1통

4.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통

5.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6. 가족관계증명원           1통

7. 주민등록등본           2통

8. 주민등록초본            2통

9. 신원증명서 ( 읍, 면, 동장발급 )

10.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사본 1통( 해당직원에 한함 )

11. 친권자 동의서 1통( 18세 미만자 )

12. 건강진단서            1통

13. 재정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 (부장급 2,000만원 이상, 과장급 1,000만원 이상, 기타 직원 500만원 이상을 보증할 수 있어야 함.)

(2) 이력서는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며, 학력 및 경력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3) 상기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그 제출기한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채용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채용 이후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발각되는 경우 해고한다.

(4) 채용시 제출된 서류상에 어떤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직원은 지체없이 이를 종친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조 ( 수습 )

(1) 신규채용 직원에 대하여는 정규직원으로서의 적격성 판단에 필요한 수습기간을 두며 그 기간은 채용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하되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으로 한다.

(2) 종친회는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시에 교육성적, 근무태도, 업무수행능력, 자질, 기능, 성격, 체질, 건강상태 등에 하자가 있어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절차 없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3) 정식 채용한 직원의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된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 ( 근로계약 )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 3 절 승진 및 승급

 

제 11 조 ( 승진 및 승급 )

(1) 직원의 승진, 승급은 모든 직원에게 차별없이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2) 승진 및 승급은 종친회의 형편, 직급구조, 대상자의 근무기간과 공헌도, 능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인사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회장이 확정한다.

 

제 4 절 휴직, 복직

 

제 12 조 ( 휴직 )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기간 내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직원이 업무관련 상해 또는 질병으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 : 그 기간

2. 직원이 업무이외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 : 12개월 (다만, 휴직기간이 12개월 이후가 되는 때에는 퇴직 처리한다.)

3. 직원이 병역관계법에 따라 병역소집 또는 동원된 경우 : 소집 또는 동원된 기간

4. 직원이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한 경우 : 1년

5.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종친회가 허용한 경우 : 종친회가 정하는 기간

 

제 13 조 ( 휴직의 효과 )

(1) 휴직한 기간은 계속 근무년수에 포함된다.

(2) 휴직기간 중 노동관계법에 정하지 아니한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휴직자의 임금 및 각종 수당은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다. (일할계산시 분모는 30일로 함)

 

제 14 조 ( 복직 )

(1) 제 12조에 의해 휴직한 자는 휴직기간 만료일전 14일 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휴직자로서 기한 내에 복직원을 제출치 않거나 직업군인이 되었을 시는 최초 휴직일을 퇴직일로 간주하여 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15 조 ( 휴직 중 신분 및 급여 )

(1) 휴직중인 자는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 휴직중인 직원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상병으로 인한 경우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일부를 지급할 수도 있다.

(3) 휴직중인 직원이 종친회의 허가없이 타직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퇴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당연면직 처리할 수 있다.

 

제 5 절 퇴직

 

제 16 조 ( 신분보장 )

직원은 이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당하지 아니 한다.

 

제 17 조 (정년)

(1)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2) 회장은 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비용절감 또는 전문능력을 고려하여 업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65세의 범위 내에서 정년을 초과한 자를 연장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무국장은 65세를 초과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2004. 2. 11. 단서 개정)

(3)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직원은 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회장은 그때마다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해임할 수 있다.

(4) 본 조항은 정규직 및 기간제법에 의하여 무기계약자 신분으로 전환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18 조 ( 퇴직 )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직원은 퇴직한 것으로 간주된다.

1. 이 규칙 제 7조 각호에 해당한 자

2. 사망자

3.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4. 휴직기간이 만료되어도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휴직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때

5.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사직서의 수리

6. 휴직기간이 제12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고 종친회가 이를 승인하지 않은 경우

7. 수습 기간중에 채용을 취소한 경우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처리 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2. 월 5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근무성적이 현저하게 불량하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3. 징계에 의해 퇴직이 확정된 경우

 

제 19 조 ( 퇴직의 신고 )

(1)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한 퇴직희망일 3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퇴직자는 퇴직일에 출입카드, 법인카드 등 종친회에서 지급된 물품을 반납하여야 하며 가불금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3) 퇴직하는 직원의 직종이 주요직일 경우 업무인수인계 및 그 후임자 충원을 위하여 30일 이내의 기간내에서 퇴직처리를 유예할 수 있다.

 

제 20 조 ( 해고 )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해고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2. 징계면직 처분이 결정된 자

 3. 직제의 개폐 또는 업무의 축소로 인원정리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

 5.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6.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거나 담당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자

 7. 정당한 이유없이 3일이상 무단결근하고 (월통산 5일이상) 출근 독촉에 따르지 않는 자

 8. 평소 출결근이 일정치 않는 등 출근성적이 불량하여 종친회로부터 3회 이상 주의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등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9. 종친회 업무 형편상 정당한 인사명령에 불응한 자

10. 상습적인 도박, 풍기문란 등 직장규율을 문란케 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종친회의 명예나 신용을 실추 또는 거래관계에 악영향을 끼친 자

11. 횡령, 절도, 폭행, 수뢰, 배임 등 형사법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자

12. 불법적인 불온선동이나 집단행위를 주도하여 직장 또는 사회질서를 문란시킨 자

13. 이력서 날조 등 경력을 위조하여 입사한 자

14. 종친회의 정당한 안전보건상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대재해를 유발케 한 자

15. 건강진단 실시결과 취업 부적격자로 판단되었거나 난치성 전염병 질환에 이환되어 타 직원에게 전염시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16. 고의 또는 부주의로 중대사고를 유발하여 종친회에 인적, 물적 손해를 끼친 자

17.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 (벌금형 이상)

18. 감봉이상 징계처분을 1년에 3회 이상, 통산하여 5회이상 받은자로써, 개전의 정이 없는 자

19. 종친회의 물품을 무단사용 하거나 반출한 자

20. 종친회나 고객의 업무상 기밀을 누설하여 종친회의 손해를 끼친 자

21. 타직장에 취업 또는 타사업에 겸직하는 자

22.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된 자가 3개월 이내에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

 

제 21 조 ( 해고예고 )

(1) 제 20조에 의거 직원을 해고할 경우에는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또는 통상 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예고수당을 지급하여 즉시 해고한다.

(2) 다만,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써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해고 예고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 1항의 해고예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수습중인자 (3개월이내)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

4. 월급제 직원으로서 6개월 미만 근무자

5. 일용 직원로서 3개월 미만 근무자

 

 

제 3 장 복 무

 

제 1 절 복무수칙 등

 

제 22 조 ( 복무수칙 )

직원은 다음의 복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항상 명랑하고 아름다운 생활태도, 창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부여받은 직무를 수행하여 종친회의 경영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종친회의 제규정과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충실하여야  한다.

 3. 공사를 엄격히 구분하고 담당직무와 부하된 임무를 신속정확하게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신의를 바탕으로 품성을 도야하며 종친회의 신용과 명예가 훼손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업무상 지득한 종친회의 기밀을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라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허가없이 문서를 외부에 가지고 나가거나 타인에게 열람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6. 상사는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성심으로 지도하며 감독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7. 직원은 본회의 직무처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다른 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임·직원은 본 회에서 추진하는 사업 또는 업무에 관하여 자신과 매매, 교환, 수급, 하수급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임원회의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종친회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9. 종친회의 허가 없이 종친회물품을 사용 또는 반출할 수 없다.

10. 사내외를 막론하고 집회 또는 단체행사를 하려고 할 때에는 그 일시, 목적, 장소,  참가인원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1. 소정의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락없이 작업장을 이탈하거나 태만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12. 작업을 방해하거나 직장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케해서는 안된다.

13. 직장의 청결, 정리정돈에 힘써야 한다.

14. 종친회관계자나 타직원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5. 종친회 및 종친회관계자에 관한 사실을 날조, 왜곡하여 유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6. 사내에서 음주, 도박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7. 종친회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영리사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18. 종친회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사례, 향응 또는 증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19. 종친회의 허가없이 정치운동에 참여해서는 아니된다.

20. 직원 상호간에 인화와 친목을 도모해야 하고 갈등과 불화를 유발해서는 아니된다.

 

제 23 조 ( 손해배상 )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종친회 재산 및 인명의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실비 변상하여야 한다.

(2) 본인이 실비변상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재정보증인 또는 신원보증 보험에 그 지급을 청구토록 한다.

 

제 24 조 ( 인사이동 )

(1) 종친회는 업무상 필요 시 종사자의 근무장소 또는 담당직무를 변경할 수 있다.

(2) 직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종친회 업무상 필요에 의한 인사명령을 거부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 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처분할 수 있다.

 

제 25 조 ( 대기발령 )

(1)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대기발령 (직위해제)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2.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3. 조직 및 기구 축소에 따른 잉여인력이 발생한 경우

4. 직원간 인화 및 단결을 저해하는 경우

5. 기타 인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의 1, 3, 4, 5호의 사유로 대기 발령된 경우 그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며 필요 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대기 발령된 경우 그 기간은 징계확정 시점까지로 한다.

(4) 대기 발령된 자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

 

제 26 조  (업무기록 등)

(1) 각 과는 매일 종무일지, 업무일지 및 소속직원의 근무상황 등을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보존한다.

(2) 근태업무 담당부서는 직원의 복무에 관한 기록을 정확히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 27 조 (복무점검)

각 부ㆍ과장은 소속 직원의 복무 및 업무처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절 근무 및 휴게시간

 

제 28 조 ( 근무시간  및 교대근무 )

(1)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제로 하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 12시간 연장근무 할 수 있다.

(2) 직원의 시,종업시간은 09:00 ~ 18:00로 하되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경비, 전기,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근무시간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회장이 정하며,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 29 조 ( 휴게시간 )

(1)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중에 8시간 근무기준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되 업무사정에 따라 일괄 또는 분할하여 부여할 수 있다.

(2) 휴게시간은 종친회의 질서와 규율을 문란케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로이 이용 할 수 있다.

 

제 30 조 ( 외출, 조퇴 )

(1) 근무시간 중 공무로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조퇴를 할 경우에는 조퇴계를 제출하여 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회장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단외출, 조퇴로 간주하여 징계 조치 할 수 있다.

 

제 31 조 ( 지각, 결근 )

(1) 직원은 임의로 지각 또는 결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각, 결근 하고자 할 때에는 전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사전에 결근계 또는 지각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질병으로 인하여 3일이상 계속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제 1항 및 2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결근한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 처리한다.

 

제 32 조 ( 시간외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

(1) 종친회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근로기준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시간외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실시 할 수 있다.

(2) 임신중의 여성직원에 대하여는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당해 직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무로 전환시켜야 한다.

(3) 시간외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하오 10시 ~ 상오 8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되, 동 수당은 월정  고정액으로 포괄급여에 합산 지급한다. 회장은 직원이 시간외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한 경우에는 정상근무일에 시간을 경과하여 휴무케 할 수 있다.

(4) 임산부와 18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실시하지 못한다. 다만, 18세 미만자와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나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인 청구가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8세 이상의 여성을 야간, 휴일 근로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직원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해서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다.

 

제 33 조 ( 보상휴가제 )

사용자는 직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 34 조 ( 휴일 )

(1) 다음에 해당하는 날은 휴일로 한다.

1. 주휴일 (매주 일요일) 및 국경일

2. 근로자의 날 : 5월 1일

3. 기타 종친회에서 필요에 따라 정한 날

(2) 전항의 휴일은 유급으로 한다. 단, 주휴일의 경우 주간 근무일수 6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으로 한다.

(3) 주휴일과 공휴일등 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도 수당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며, 추가 휴일을 정하지 않는다.

 

제 35 조 ( 휴일대체 )

종친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제34조의 휴일을 당사자간의 합의 하에 타 근로일과 대체 할 수 있다.

 

제 36 조 ( 적용제외 )

경비원등 감시적, 단속적 근로 대상직종에 근무하는 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득한 경우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리감독자에 대해서도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7 조 ( 연차휴가 )

(1) 종친회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2) 종친회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 1개월간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한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3) 직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직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4)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5)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원이 업무상 상병으로 휴직한 기간, 여성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유사산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6)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종친회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포괄임금제 형태로 근로계약을 한 경우 직원 본인의 요구에 따라 연차 수당을 합산 포함하여 월간 임금액을 책정할 수 있다. 단, 직원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연차 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연차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수당지급액을 조정토록 한다.

 

제 38 조 ( 연차유급휴가 산정기간 )

연차유급휴가 산정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매년 12월말에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한다. 다만, 당해년도에 중도 입사한 직원에 대하여는 근속월수에 비례하여 월할계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준다.

 

제 39 조 (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

종친회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종친회는 그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종친회의 귀책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종친회가 직원별로 미사용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직원이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종친회에 통보하도록 촉구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촉구에 불구하고 직원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종친회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월 전까지 종친회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제 40 조 ( 경조휴가, 병가, 공가 등 특별휴가 )

(1) 직원 경조사 시 경조 휴가를 부여하고 경조비를 지급한다.

(2) 직원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업무상의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병가일이 7일 이상인 때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사실과 요양이 필요한 기간이 기재된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직원이 근무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는 직원의 청구에 의하여 공가를 준다.

 

제 41 조 ( 생리휴가 )

종친회는 여직원이 생리휴가를 청구한 때에는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준다.

 

제 42 조 ( 출산전후 휴가 )

(1) 종친회는 임신중의 여직원에 대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종친회부담 60일, 사회부담 30일)를 준다. 이 경우 종친회는 직원이 산후에 45일 이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종친회는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의 경험 등 이하의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임신한 직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직원이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직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3) 제1항의 휴가를 얻기 위하여 직원은 종친회에 아기의 출산일자를 명시한 의사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종친회는 제 1항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킨다.

 

제 43 조 ( 배우자 출산휴가 )

(1) 종친회는 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휴가는 직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제 44 조 ( 유사산휴가 )

(1) 종친회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직원이 청구하면 이하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준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직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2) 유산 또는 사산한 직원이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사산휴가 신청서에 진단서를 첨부하여 종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5 조 ( 태아검진 시간 )

(1) 종친회는 임신한 여직원이 아래의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1) 임신 7월까지 매 2월에 1회

2) 임신 8월에서 9월까지는 매 1월에 1회

3) 임신 10월 이후에는 매2주에 1회

(2) 제1항에 따른 시간을 이유로 해당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6 조 ( 육아휴직 )

(1) 종친회는 직원이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

(2)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3) 종친회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직원을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종친회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5) 기간제직원 또는 파견직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직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에 의한다.

 

제 47 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1) 종친회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직원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종친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직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종친회가 제1항에 따라 해당 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5) 종친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직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직원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제 48 조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

종친회는 직원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1. 육아휴직의 1회 사용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3.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5.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제 49 조 ( 가족돌봄휴직 )

(1) 종친회는 직원이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한다. 다만, 이하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이 신청한 경우

2.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직원 외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3. 종친회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종친회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2) 1항의 단서에 따라 종친회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3) 휴직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을 부여한다.

(4) 종친회는 위 휴직을 이유로 해당 직원을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6) 종친회는 직원이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가족돌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관련법에 의한다.

 

 

제 4 장 임금

 

제 50 조 ( 급여의 구성 및 원칙 )

(1) 급여는 기본급과 근무형태 및 근로시간을 반영한 포괄임금 형태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근로계약서에 정하기로 한다.

(2) 직원의 직종·직위·직급별 기본보수월액, 상여수당 및 적용 기준 등은 회장이 정한다.

 

제 51 조 ( 임금 계산기간 지급일 )

(1)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임금 계산기간으로 하고 당월 25일에 지급한다.

(2) 직원의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 52 조 ( 무단결근에 대한 감급 )

직원이 무단결근하는 경우, 종친회는 무단결근자의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감급할 수 있다.

 

제 53 조 ( 퇴직금 )

(1)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한다. 회장은 직원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퇴직연금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퇴직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2) 퇴직금 및 일체의 미정산 금품은 퇴직일 (또는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당사자간 합의한 경우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3) 직원의 퇴직금과 관련한 사항은 직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근속년수는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된다.

 

제 54 조 ( 휴업지불 )

종친회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당해 직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평균임금의 70% 해당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상회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는 그 범위 이하의 휴업지불을 할 수 있다.

 

제 55 조 ( 비상시 지불 )

종친회는 직원의 출산, 질병, 재해, 기타 법령으로 정한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지불 기일 전이라도 기 근로 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

 

 

 

제 5 장 상벌

 

제 56 조 ( 포상 )

(1) 종친회에 현저히 공헌한 직원에 대하여는 포상한다.

(2) 포상의 종류 및 그 내용은 임원회의에서 정한다.

 

제 57 조 ( 징계사유 )

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처분 할 수 있다.

 1. 종친회규정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자.

 2. 업무성적이 부진하여 대외적으로 종친회의 명예나 신용을 실추시키거나 거래관계에 악영향을 끼친 자.

 3. 상사의 정당한 지시명령에 불복하거나 모독한 자.

 4. 고의 또는 부주의로 종친회에 손해를 끼친 자.

 5. 감독상, 직무상 부주의로 재해를 발생케하여 인적, 물적 손해를 끼친 자.

 6. 종친회의 물품을 절취, 횡령하거나 고의로 종친회의 기물을 파괴한 자.

 7. 징계처분을 받고 개전의 정이 없는 자.

 8. 직무에 태만하거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복무수칙에 배치된 행위를 한 자

 9. 중요한 직무를 고의로 조작 또는 허위보고한 자.

10. 지각, 조퇴가 빈번하여 근태가 불량하거나 또는 근무 장소를 무단 이탈하는 등 업무에 열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11. 징계에 대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 또는 묵인한 자.

12. 상습적인 도박, 풍기문란 등으로 직장규율을 어지럽히고 다른 직원에게 악영향을 끼쳤다고 인정되는 자.

13. 임금, 수당 등 제급여와 기타 금품의 수령에 있어 허위신고, 작성 등으로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

14. 불법적인 불온선동 및 종친회의 사전 승인없이 선전문 유포, 게시등 집단 행동을  주도한 자.

15. 종친회의 집회,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도적으로 불참하고 이를 선동한 자.

16. 종친회 또는 고객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종친회신용을 훼손한 자.

17. 종친회의 경영과 관련하여 사실을 왜곡하여 유해한 유언비어를 발설, 유포한 자.

18. 사업장 내외에서 상사, 동료지간에 폭력을 행사하였거나 갈등 또는 협박을 가하여 직장규율을 문란케한 자.

19. 정당한 이유없이 무계결근하거나 평소 출결사항이 일정치 아니한 자.

20. 종친회의 허락없이 타인으로부터 업무관계로 금품의 수수 등 금지행위를 범한 자 또는 하려한 자

21. 제반문서의 위조 및 변조를 한 자나 하려한 자

22. 근무시간 중 음주, 취침 또는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자

23. 분파적 행위를 하여 상호 이간시키며 남을 중상모략하여 전체의 조직과 인화단결을 해친 자 또는 하려한 자

24. 기타 전기 각호에 준한 비위사실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본 규칙 제22조에 정한 복무수칙을 위반한 자.

 

제 58 조 ( 징계의 종류 )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시행한다.

1. 견책

시말서를 제출받고 장래를 경고한다.

2. 감봉 ( 감급 )

1회에 대하여 평균임금 1일분의 1/2 로 감액하고 수회의 사안에 대한 경우에도 감액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정직 ( 출근정지 )

3개월 이내로 하며 그 기간중의 임금은 무급으로 한다.

4. 면직 ( 징계해고 )

 

제 59 조 ( 징계절차 )

(1) 징계결정은 비위내용 조사를 토대로 상벌위원회 심의를 거쳐 회장이 확정한다.

(2) 직원상벌위원회는 부회장, 감사 및 상임고문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3) 위원장은 연장자인 부회장이 되며 그 임기는 본 회의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4) 직원상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0 조 (상벌의 의결)

(1) 직원상벌위원회는 상벌의결의 요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0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징계대상자와 밀접한 친분관계가 있거나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징계사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3)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대상자를 출석시켜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소재불명이거나 지정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대상자의 징계전력,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 61 조 (상벌의 집행)

(1) 회장은 상벌의 의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의 경우에는 집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징계는 피징계자에게 직접 통보하거나 주민등록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집행한다. 단, 해고의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날짜가 기재된 해고통보서를 발송한다.

 

 

제 6 장 근 무 평 정

 

제 62 조 (근무평정)

(1) 각 부서의 장은 연1회 소속직원에 대한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태도 등 업무수행과 관련한 각종 사항에 대한  근무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

(2) 근무평정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객관성 있게 하여야 한다.

 

 

제 7 장 고 충 처 리

 

제 63 조 ( 고충처리기관 구성 )

(1) 직원의 고충처리와 불만해소를 위하여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고충처리기관을 설치 운영한다.

(2) 위원회 선임에 있어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회장이 위촉한 자로 하며,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제 64 조 ( 고충처리절차 )

(1) 고충의 신고는 서면 또는 구두로서 할 수 있다.

(2) 직원로부터 고충처리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고충처리 기관에 위임하여 자체 해결토록 하며, 그 처리결과를 10일 이내에 당해직원에게 통보토록 한다.

(3)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제 8 장 안 전 보 건

 

제 65 조 ( 준수 )

직원은 위험방지 및 보건위생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1. 근로안전 및 근로보건관리에 관한 규칙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명령, 지시 에 따라야 한다.

2. 항상 직장의 정리정돈을 하고 재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통로 비상구 및 방화설비가 있는 장소에는 물품을 놓지 말아야 한다.

3. 안전장치, 소화설비, 위생설비 기타 위험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허가없이 제거, 변경 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4. 원동기 동력전도장치 기타 기계설비의 시동 또는 정지조작은 담당자 또는 책임자외에는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

5. 가스, 전기, 유해물 등의 취급은 소정방법에 의하여 신중히 행하여야 한다.

6. 위험방지를 위하여 사용 또는 착용을 명한 보호구, 안전모, 작업복 기타의 안전장구 사용 또는 착용을 필히 하여야 한다.

7. 허가없이 출입제한구역, 위험장소에 들어가거나 올라가지 말아야 한다.

8. 작업의 전후에는 사용장치, 기계기구의 점검을 하고 또 작업중에는 소정 작업동작, 공정, 방법을 엄수하여야 한다.

9. 정하여진 장소 이외에서는 허가없이 화기를 사용하거나 흡연을 하지 말아야 한다.

10. 항시 작업장을 청결히 하고 폐기물은 지정된 장소에 따라야 한다.

11. 종친회에서 행하는 건강진단, 전염병 예방접종 등은 필히 받아야 한다.

12. 요양과 병후의 취업은 종친회 및 의사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13. 이외의 사항은 별도 안전관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66 조 ( 의무 )

직원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전조 관리자의 지시 명령에 순응할 의무가 있다.

 

제 67 조 ( 교육 )

종친회는 업무상 필요한 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제 68 조 ( 취업금지 )

직원은 종친회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 관리상의 취업금지, 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69 조 ( 재해조치 )

직원은 인명 또는 종친회의 시설물에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긴급히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소속 장에게 보고하여 피해를 적게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 70 조 ( 건강진단 )

종친회는 전직원과 직원의 가족 1명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다만, 신입직원의 경우에는 채용시의 건강진단으로 정기건강진단에 갈음한다.

 

제 71 조 ( 질병자 취업금지등 )

(1) 종친회는 전염병, 정신질환, 기타의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직원에 대하여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취업을 금지시킨다.

(2)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변경, 근무시간 단축, 작업전환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 9 장 교육훈련, 복지후생

 

제 72 조 ( 교육훈련 )

종친회는 직원의 자질 및 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 73 조 (야간근무자의 식대)

야간에 계속하여 4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이 이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종친회가 별도로 정한 식비 상당액을 지급 할 수 있다.

 

제 74 조 (여 비)

(1) 임ㆍ직원이 회무로 출장을 하는 때에는 별표1 (출장 여비지급 기준표), 별표3 (회의참가(대의원,평의원,종무협의회 여비지급 기준표)에 정한 기준에 따라 운임 ․ 숙박비 ․ 식비ㆍ일비 등 여비를 지급한다. (2008. 2. 1 개정)

(2) 업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 ․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항의 기준에 의한 출장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3) 출장 임ㆍ직원이 사전 허가를 받아 종무 처리상 지출한 경비가 있을 경우에는 상세내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산한다.

(4) 보수가 없는 임원이 회의 또는 종무 처리를 위하여 출근하였을 때에는 자택에서 출근지로 출장한 것으로 본다.

 

 

제 10 장 재 해 보 상

 

제 75 조 ( 재해보상 )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또는 사망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보상한다.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금이 동인에게 지급되는 경우 종친회는 보험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종친회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간의 차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제 11 장 성희롱 예방

 

제 76 조 ( 성희롱 예방교육 )

직원은 종친회에서 1년 1회 이상 실시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 77 조 (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조치 )

(1) 성희롱 가해자에 대하여는 그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하여 징계해고, 배치전환 등의 징계조치를 한다.

(2) 가해자를 관리 감독하는 관리자는 부서내에서 성희롱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직원은 성희롱의 예방을 위하여 말과 언행을 조심해야 하며, 특히 상급자는 부하직원에 대하여 성적인 조건으로 고용상의 차별이나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성희롱 행위로 종친회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 78 조 ( 성희롱 피해자의 구제절차 및 불이익조치의 금지 )

(1) 상사나 동료, 부하직원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는 즉시 상급자나 회장에게 이를 유선, 서면, 구두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보고를 받은 상급자나 회장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비밀을 보장한다.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서는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는다.

 

 

부   칙

 

 

1. 이 규칙은  2013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 시행 당시 근무 중인 직원에 대한 퇴직금은 2008. 2. 1.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2008. 2. 1. 이후에는 이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다.

3.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상벌사유는 이 규정에 의한 상벌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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