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諡號(시호)를 받은 선조
* 사람이 죽은 다음 생전의 행적에 의하여 왕이 주는 우대와 존경, 치하성 영예적인 대명이 시호(諡號)이다.
시호를 내리는 목적은 선악을 구별하여 후대에 권장과 징계(懲戒)를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제도는 중국 상고대로부터 시법(諡法)의 제도가 있었으며 조선(朝鮮)에서는 종친(宗親), 문무관(文武官)중 행직(行職) 정2품 이상에 주었고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은 다음 후손들이 선정한 행장(行狀)을 예조에 제출하여 예조에서 봉상시(奉常寺)를 거쳐 홍문관(弘文館)에 보내어 적절한 시호를 정한 것인데 조선후기에는 명유(名儒), 충절(忠節)까지 적용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죽은 자의 작품(爵品)이 시호를 받을만한 위치라면 후손들은 시호를 청하는 것이 불문율(不文律)이었다.
특히 문(文)과 충(忠) 두 글자가 들어가는 시호는 큰 영예로 여겼다.

조선조에 사용한 시호의 글자는,
文(문) 忠(충) 貞(정) 恭(공) 襄(양) 靖(정) 良(양) 孝(효) 莊(장) 安(안) 景(경) 彰(창) 翼(익) 武(무) 敬(경) 昭(소) 平(평) 康(강) 惠(혜) 獻(헌) 齊(제) 등 120 자이다.

海州鄭氏는 7분의 선조가 시호(諡號)를 받았다

휘(諱) 3世
역(易)
5世
종(悰)
6世
미수(眉壽)
10世
효준(孝俊)
10世
문부(文孚)
10世
담수(聃壽)
11世
운유(運維)
시호
(諡號)
정도
(貞度)
헌민
(獻愍)
소평
(昭平)
제순
(齊順)
충의
(忠毅)
충정
(忠靖)
익정
(翼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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