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不祧典(부조전)을 받은 선조
본래 4대가 넘는 조상의 신주(神主)는 사당(祠堂)에서 옮겨 묘에 묻지만 나라에 공훈이 있는 사람의 신위(神位)는 국가의 공인 절차를 받아 왕의 허락 으로 신주를 옮기지 않고 사당에 계속 두면서 기제사(忌祭祀)를 지낼 수 있게 한 특전이 부조전(不祧典) 또는 부조묘(不祧廟)로 가문의 영예로 여겼다.
사당은 종가(宗家)근처에 두었고 부조묘를 모시는 가문과 그 종손(宗孫)은 높이 보았다 .
조선후대에 이르러서는 왕의 허락이 아닌 지방 유림(儒林)의 공인에 의해서도 정해졌다. 이를 사부조(私不祧)라 한다.
海州鄭氏는 3분의 선조가 부조전을 받았다.
시호(諡號) |
휘(諱) |
소 재 지 |
소평공 (昭平公) |
6世 미수 ....(眉壽)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사능리 |
충의공 (忠毅公) |
10世 문부 .....(文孚) |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용암리(진주시 귀곡동에서 ..................................... 진양호 수몰로 이전) |
충정공 (忠靖公) |
10世 담수 .......(聃壽) |
경기도 평택군 팽성읍 근내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