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不祧典(부조전)을 받은 선조
본래 4대가 넘는 조상의 신주(神主)는 사당(祠堂)에서 옮겨 묘에 묻지만 나라에 공훈이 있는 사람의 신위(神位)는 국가의 공인 절차를 받아 왕의 허락 으로 신주를 옮기지 않고 사당에 계속 두면서 기제사(忌祭祀)를 지낼 수 있게 한 특전이 부조전(不祧典) 또는 부조묘(不祧廟)로 가문의 영예로 여겼다.
사당은 종가(宗家)근처에 두었고 부조묘를 모시는 가문과 그 종손(宗孫)은 높이 보았다 .
조선후대에 이르러서는 왕의 허락이 아닌 지방 유림(儒林)의 공인에 의해서도 정해졌다. 이를 사부조(私不祧)라 한다.

海州鄭氏는 3분의 선조가 부조전을 받았다.

시호(諡號) 휘(諱) 소 재 지
소평공
(昭平公)
6世 미수
....(眉壽)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사능리
충의공
(忠毅公)
10世 문부
.....(文孚)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용암리(진주시 귀곡동에서
..................................... 진양호 수몰로 이전)
충정공
(忠靖公)
10世 담수
.......(聃壽)
경기도 평택군 팽성읍 근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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