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정 주(鄭儔)
진용교위 정공 묘갈명(進勇校尉鄭公墓碣銘)
봉성(鳳城) 남쪽 5리에 위치한 월암촌(月岩村)의 임좌의 쌍분은 진용교위 해주 정공(鄭公) 휘 주(儔)와 그 부인 초계 정씨(草溪鄭氏)의 묘이다.
공은 조선조에 태어났으나 생·졸의 연월이 전하지 않고 있다. 대개 여러 차례 난리를 겪어 문헌을 상고할 수 없고 가첩에 다만『집안에서는 충·효를 전하고, 대대로 시·례(詩禮)를 지키도록 하라』는 따위의 몇 구절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었으나 이것을 가지고 공을 상상해 보아 그 전체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시(詩)를 듣고 예(禮)를 들은 것은 백어(伯魚:공자의 아들)의 경우로 자금(子芩)이 기뻐하였으니, 성인의 가문에서도 전수(傳授)가 이러하였으며, 부모를 섬기는데 힘을 다하고 임금을 섬기는 데 몸을 바칠 줄 아는 이라면 자하(子夏 : 공자의 제자)가 『비록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 해도 나는 반드시 배운 사람이라 이르겠다』는 말을 짐작할 것이다.
성인의 가문에서도 인정(認定)이 이러하였으니, 공은 이미 이를 터득한 것이다. 그 대절(大節)이 이와 같았으니, 소절(小節)이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공의 자손된 이가 이를 떨어뜨리지 않고 집집마다 전수하여 대대로 지킨다면 조상의 덕이 더욱 드러날 것이므로 이로써 공의 묘에 표할까 한다.
시조 휘 숙(肅)은 고려 때 문하시중(門下侍中)을 지냈고, 소부소윤 증 이조판서 휘 언(琂)으로부터 정당문학(政堂文學) 휘 윤경(允卿),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휘 성(晟), 장령 증대광(掌令贈大匡) 휘 인로(仁老), 좌의정(左議政) 휘 을경(乙卿), 판서 휘 강(崗) 부통례(副通禮), 휘 기(旗), 홍문정자(弘文正字), 휘 숙(淑) 그리고 공으로 이어져서 이상의 세덕(世德)으로, 여러 세대의 훈업(勳業)이 이따금 저술가의 글에 오르곤 하였다.
어머니 고령 신씨(申氏)는 감찰 제(梯)의 따님이고, 부인(夫人) 초계 정씨(鄭氏)는 녹사(綠事) 계생(繼生)의 따님이다. 아들 주한(周翰)은 참봉이고 손자 학(鶴)은 주부이며, 증손 충준(忠俊)은 현감이고, 현손 두(斗)는 인의(引儀)이다. 5세손 사종(嗣宗)은 참봉이고, 9세손 태서(泰瑞)에 이르러서는 충효에 의해 사우(祠宇)에 배향 되었으니, 공의 유택(遺澤)은 5세가 지나도 끊이지 않은 것이다.
공의 후손 기혁(基奕)과 낙종(洛鍾)이 며칠째 나에게 묘갈명을 간곡히 부탁하였으므로 그 정리(情理)에 사양할 수가 없어 다음과 같이 명(銘)한다.
시례충효는 그 집의 전통이니, 누차 추천에도 서용(敍用)되지 못한 것이 공에게 무슨 허물이겠는가. 9세손 송암은 가전(家傳)을 잘 이었어라. 월암촌 이 언덕을 지나는 이 허리 굽히리.
신축(1901) 4월에 행주(幸州) 기우만(奇宇萬)은 짓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