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보 수단서류 교정(검증) 시 유형별 방법과 당부사항 알려 드립니다.
1.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시절에 대종친회 임원·대의원·평의원 제위분과 전국의 종친 여러분의 건강하심과 가정에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2. 본 대동보편찬위원회에서는 해주정씨 숙원사업인 대동보편찬 사업의 일환으로 각 파 종회 편찬 및 수단위원들은 각양각지에서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업무 수행으로 본 대동보편찬위원회에 2019년 12월 31일(일부 파 제외)까지 수단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본 대동보 편찬위원회에서는 수단서류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종파 등 5개 파 수단서류 접수 분에 대해 부분적으로 검증 (본관 · 계보상이, 종친중복 여부)을 거쳐 2020년 8월 11일 마지막으로 족보제작 업체인 뿌리정보미디어에 위원장 및 본부장이 직접 방문하여 입력의뢰 함으로서 명실공이 종파 등 29개 파 수단서류 전체에 대해 입력의뢰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종파 등 29개 파 수단서류 전체분에 대한 입력완료 예정일은 뿌리정보미디어와 협의결과 2020년 10월 말로 예상됨을 알려드립니다. 단. 입력완료 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가. 파종별 수단서류 입력완료 및 진행현황
1) 인터넷 족보에 입력완료 되어 열람가능 한 파
- 오정공파 등 24개 파
2) 인터넷 족보에 입력 진행 중인 파(5개 파)
- 종파, 행촌공파, 농포공파, 통례공파, 생원(문학)공파
3. 따라서 위 “2항”과 관련하여 종파 등 29개 파 수단서류 전체에 대해 인터넷 족보 프로그램에 입력완료 되면 본 대동보편찬위원회에서는 상임·편찬·수단위원에게 추후 알려 드리겠으며, 또한 각 파 종회 상임·편찬·수단위원께서는 입력완료 된 자료(출력자료 A3지)를 토대로 교정(검증) 하기위해 본 대동보편찬위원회에서는 전국의 종친들 상담결과 내용 중 중요 사안별로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친 내용 등을 정리 한 “대동보 수단서류 교정(검증) 시 유형별 및 방법”을 붙임과 같이 보내오니 본 위원들께서는 반드시 숙지하시어 본인이 접수한 수단자료(출력자료A3지 포함) 교정(검증)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정(검증) 시 유형별 및 방법에 대한 내용 숙지 시 이해가 안 되거나 건의 사항이 있으면 본 대동보편찬위원회 본부장에게 연락주시면 성의를 다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 교정(검증)에 필요한 인터넷 족보 출력자료 A3지는 수단서류 입력이 완료되면 해당파의 편찬위원들에게 출력하여 배포 할 예정 임.
4. 족보 업체에서 각 파종회의 수단서류를 근거로 입력 된 수단서류 자료(인터넷 족보 참조)에 대한 교정(검증 등)의 처리방법 등을 알려 드리오니 해당파의 담당자(상임·편찬·수단위원)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가. 인터넷 족보에 입력 된 자료를 토대로 해당파에서 제출한 수단서류 원본과 입력 완료된 자료를 대조하여 본관· 계보 상이, 누락, 오·탈자 등을 입력 완료된 자료를 출력(A3지 추후배포 예정)한 다음 그 자료의 해당란 여백에 적색으로 수정 보완하여 해당파의 편찬 및 수단위원의 연명(서명 또는 날인) 확인 후 해당파별로 함께 수집 후 정리하여 본 대동보편찬위원회에 제출한다.
1) 인터넷 족보 입력자료 열람 시 등재(신규), 추가등재·수정 구분 범례
- 등재(신규) : ★(구 족보에 미등재되어 새로 등재하는 경우 → 자녀, 손자·녀 등)
- 추가등재·수정 : ♦(구 족보에서 누락되어 추가로 등재와 이름·생년월일 등을
수정 할 경우 등)
나. 해당파에서 기 제출한 수단서류의 원본은 분실 등의 우려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당파에 반환하지 않을 것이며, 각 파에서 기존의 입력 된 출력자료(A3지 추후배포 예정)와 수단서류 원본대조의 교정(검증)방법은 아래와 같이 열거된 방법으로 진행 할 예정이니, 각 파 종회의 상임·편찬·수단위원께서는 교정(검증)방법 운영 상 어려운 점이 생길 경우 본 대동보편찬위원회에 건의를 해 주시면 위원장 및 집행부와 협의하여 연락드리겠습니다.
1) 출력 자료(A3지)와 수단서류 원본대조 후 수정보완 검증 방법
- 해당파와 협의 후 파별로 일자를 정하여 편찬위원회에서 비치 된 PC (약 3대)를 활용하여 수단서류 원본과 출력자료(A3지)를 대조하며 교정(검증)하는 방법
- 해당파에서 사정상 출장을 올수 없을 경우 수단서류 원본 그대로를 복사 후 그 복사본을 토대로 출력자료(A3지)와 대조하여 교정(검증)한 후 수정 보완하여 제출하는 방법. 단, 복사에 필요한 복사비 등 경비는 해당파에서 부담한다.
2) 위 “1)항”에 대해 각 파 종회별로 본 대동보편찬위원회에서 교정(검증 등) 업무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20년 2월부터 8월말 현재까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 및 재 확산됨에 따라 파 종회별 교정(검증 등)업무를 부득이 코로나19 확산이 완전히 진정 될 때까지 중단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대동보(보책) 편집/발간의 원만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각 파 종회 위원들께서는 수단서류 입력완료 된 시점에서는 추가로 수단서류(신규등재 등) 접수를 지양하여 주시고, 만약 추가로 수단서류 접수를 원하는 종친이 있을 경우에는 인터넷족보 개통 후 절차에 따라 수단서류를 접수하여 등재하도록 안내 및 홍보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라. 아직도(`20. 8월말 현재) 일부 파는 수단서류 대해 수정보완(연명날인 누락· 가족관계증명서 미첨부 등)을 해야 할 사항이 발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치 해주지 않아 대동보 편찬업무 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에 해당되는 파 종회는 조속한 기일 내에 수단서류에 대한 수정보완 등을 해 주시기를 재차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5. 아울러 상임·편찬·수단위원들께서는 위 모든 사항을 숙지하시어 대동보 편찬에 따른 수단 및 교정(검증)을 정확하게 수정 보완하여 명품의 신 족보(보책)가 발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고, 또한 추후 종친(후손)들의 장학금 지급 신청 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또한 해당파에서 인터넷족보에 대한 교정(검증 등) 시 어려운 사항 (인터넷 검색 등)이 발생 한 경우와 대동보 편찬 전반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본 대동보 편찬위원회 본부장에게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을 다해 상담 및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가. 인터넷족보 검색 시 유의사항 : 인터넷족보는 읽기전용이며 출력만 가능합니다.
7. 앞으로 본 대동보편찬위원회에서는 대동보 편찬(교정/인터넷족보 검색 등)과 관련하여 전국의 종친 여러분들의 애로·건의사항 및 조언을 해주시면 이를 최대한 경청하여 반영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붙 임 1 : 대동보 수단서류 교정(검증) 시 유형별 및 방법 1부(4매)
※ 본 사항은 각 파별 상임·편찬(파 회장포함)·수단위원들에게 문서로 배포 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단, “1항”의 본 내용 중 수신자(대종친회 임원·대의원·평의원 제위분과 전국의 종친)내용은 기존 문서 발송 수신자와 다름을 알려드림.
◈ 연락처 : ☎ 02)537-8168 ~ 9 / 팩스 02)537-8170
(본부장 : 010-2383-7492)
海州鄭氏大宗親會 大同譜編纂委員會
(붙임 1)
대동보 수단서류 교정(검증) 시 유형별 및 방법
검증 시 기본원칙 사항
- 수단서류 검증 시 신규·추가 등재 및 수정사항은 구 족보(乙丑譜)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유형별로 검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유형1) 본관 상이에 따른 검증 확인 방법
◾본인이 작성 해온 수단서류(특히 신규등재/추가등재)확인 시 첨부 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호적등본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본관이 다른지 여부 판단.
- 일부 파에서 본관이 상이 한 것을 발견하여 해당파에 반려 등 행정조치 함.
가. 00(00)공파 : 수단서류 검증결과(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자녀의 본관이 연일/동래정씨로 되어있는 사실이 있음.
나. 00공파 : 수단서류 검증결과(가족관계증명서) 자녀가 본관 밀양손씨로 되어있는 사실이 있음.
유형2) 계보(대) 상이에 따른 검증 확인 방법
◾수단서류(개인별 기재서류 乙지)와 구 족보(乙丑譜) 상의 선조님(高·曾조부, 본인 등) 이름(한자포함) 및 生年 등을 비교 검증하여 상이 할 경우 이를 입증 할 자료를(호적·제적등본 등) 해당 종친에게 요구(제출)하여 확인해야 함.
가. 수단서류(개인별 기재서류 乙지)의 이름과 구 족보상의 이름 상이한 경우
∙ 윤근(潤根) ⟶ 성근(聖根), 관석(寬錫) ⟶ 윤석(潤錫) 등 다수
나. 본인(가족포함)의 선조가 구 족보 상 어느 派인지를 몰라 계보(대)를 확인 할수 없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결과 해주정씨임이 틀림없어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별보에 등재도록 함.(충북지회 종친 등 2건)
※ 위 유형 1, 2) 검증 시 문제점 및 해결책
- 각 파 편찬 및 수단위원들이 접수한 수단서류에 신규·추가등재 등 사항에 대해 관련 첨부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가 누락됨에 따라 본 유형1,2)에 대한 검증이 불가한 실정임.(일부 파 수단위원은 수단지A3만 첨부하였음)
- 따라서 각 파의 편찬 및 수단위원들은 위 사항의 해당 종친들에 대해 누락된 첨부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받아 반드시 검증 확인해야 함.
유형3) 학 · 경력사항 등재에 대한 검증 시 조치사항
◾ 관련규정 :
가. 해주정씨대동보 편찬기본원칙 제8조 6항“기재방법(학·경력)
나. 제 9차 대동보편찬위원회 회의 시 의결사항(회의록 참조) `18. 9. 19
- 위 관련근거에 의거 학·경력 기재 시 본인을 기준으로 각각 한가지씩만 기재 하여야 하며, 또한 본인의 배우자 및 며느리·사위(夫)는 학·경력을 등재(기재)하지 않아야 하는데 각 파종별로 수단지(개인별기재서류 乙지) 검증 시 이를 준수하지 않은 종친들이 다수가 발견되었음.
차후 편찬·수단위원들이 교정(검증) 시 수단지(대동보 개인별 기재서류(乙지) 양식 하단부분 “배우자(配) 및 사위(夫)”란의 ⑮(학력/학위)항과 ⑯(경력/상훈)항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되어있음에 따라 반드시 추가등재 대상에서 제외시켜주기 바람.
가. 예 시
∙배우자(配)/며느리 : 미국 000대학교 로스쿨 박사 수여 / 변호사
∙사위(夫) : 영국 0000대학교 박사 수여 / 교수 등
● 대동보편찬(상임)위원회 시 대동보 편찬 관련 중요 의결사항 정리
유형1) 부부의 이혼으로 신 족보 등재 시 이혼 전 배우자(妻)의 적출(摘出)에 대한 사항(`18. 9. 11/대동보편찬상임위원 회의)
◾ 의결내용 : 원칙적으로는 적출은 불가하나, 다만 이혼한 당사자 간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적출(摘出)에 대한 동의서 제출 또는 당사자 간의 자녀가 없는 경우(호적등본 등 확인)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적출(摘出)를 허용 할 수 있음. (`18. 9. 11/대동보편찬상임위원 회의)
유형2) 구 족보(乙丑譜) 자손록의 초명·일명·초휘 등 명칭 유형에 대한 신 족보에 등재 시 후손들을 위해 용어의 통일성 검토에 대한 사항(`18. 9. 11/대동보편찬상임위원 회의)
◾ 의결내용 : 구 족보(을축보)발간 이후 신규·추가 등재자는 “보명(譜名)”의 문구를 공통적으로 적용하되, 본인이 다른 용어 적용을 원할 경우 이를 인정해 줌.
유형3) 외손자·녀 등재여부에 관한 사항(`18. 9. 11/대동보편찬상임위원 회의)
◾ 의결내용 : 외손자·녀에 대한 등재는 해당 종친이 원 할 경우 외손·자녀의 생년 순서대로 사위(夫) 옆에 이름만 등재 하는 것으로 함.
유형4) 본인이 원하는 파(派)와 실제 구 족보(을축보)에 등재 된 파(派)와 다를 때 아무 근거자료(가승보 등) 없이 본인이 원하는 파(派)로 등재 할 수 있는지 여부(`18. 9. 11/대동보편찬상임위원 회의)
◾ 의결내용 : 결과적으로 대동보의 근간을 침해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인이 현재 구 족보 (을축보)에 등재 된 파(派)에서 새로운 파(派)로 옮겨 등재하는 것은 불가 함.
유형5) 구 족보(을축보)에 직계·비속 누락되어 계보가 불명확 할 경우 신 족보에 등재 여부(`19. 8. 26/대동보편찬상임위원 회의)
◾ 의결내용 : 본인(가족포함)과 관련 된 가첩(가승보 포함) 등 고증자료와 해당파 회장 및 관련 임원 등 종친들의 확인서, 본인의 누락되었던 사유를 자세하게 작성 한 경위서를 첨부하여 본 편찬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아야 함.
유형6) 이북에 있는 형제가 구 족보(을축보)에 누락되어 있으나 이산가족 상봉으로 현재 이북에 생존(자녀포함)함이 입증 되었을 때 신 족보에 등재 여부(`19. 8. 26/대동보편찬상임위원 회의)
◾ 의결내용 : 위 사항의 내용에 있어 이산가족 상봉 등 관련자료(가족상봉 사진· 제적등본·경위서 등)를 제출하여 입증 될 경우는 등재(신규 등) 할 수 있도록 의결 함.
유형7) 본인의 딸(女)이 결혼 후 가정 사정으로 그 딸의 자녀(외손자·녀)를 법원판결로 본관(가족관계증명서⟶해주정씨로 됨)을 개명하여 신 족보에 등재(신규 등) 요청을 한 사항(`19. 8. 26, `19. 12. 5/대동보편찬상임위원 회의)
◾ 의결내용 : 위 내용에 대하여 딸의 자녀인 외손자·녀가 법원판결로 타 본관에서 해주정씨 본관으로 개명하였을 때는 신 족보에 등재(신규 등) 해 주는 것으로 의결 함. 단, 위 내용에 대한 외손자·녀의 개명사항 등재방법 → 딸의 계보 밑에 등재하면서 바로 옆에 “법원판결로 개명” 이라고 표기 함.
유형8) 장래 어느 한쪽도 해주정씨의 혈통이 아닌 사람들이 법원판결로 본관을 해주정씨로 개명하여 신 족보(인터넷 족보포함)에 등재(신규) 등을 요청 할 경우 등재 여부 (`19. 8. 26/대동보편찬상임위원 회의)
◾ 의결내용 : 위 내용에 대해서는 해주정씨의 혈통이 아닌 사람이 법원 판결로 본관을 개명(해주정씨)하였다고 해서 우리 해주정씨 대동보(족보)의 관례 상 혈통을 최우선적으로 여기야 하기 때문에 본 안건은 등재(신규 등)가 불가함을 의결 함.
● 대동보편찬 시 파별 및 별보의 자손록 등재 정열 수정의 건
◾ 족보 제작업체인 뿌리정보미디어에 편집 등재 의뢰 예정 임.
정열 수정의 건 | 정열 수정 전 | 정열 수정 후 |
구 족보 별보(자손록) 11권883p ~ 897p의 충석(忠碩) 자손 등 | 구 족보 별보(자손록) 11권 883p ~ 897p의 충석 (忠碩) 자손 전체와 어느 파(派)인지는 모르나 해주정씨임이 확인되어 신 족보의 별보에 등재 될 자손(충북지회 00 종친 가족 및 일가 등) | 구 족보 별보(자손록) 11권 883p ~ 897p의 충석(忠碩) 자손으로 기 등재 된 자손 전체와 수단서류 접수 결과 어느 파(派)인지는 모르나 해주정씨임이 확인되어 신 족보의 별보에 등재 될 자손(충북지회 00종친 가족 및 일가 등)을 신 족보의 별보로 등재 시 신 족보 자손록(보책/인터넷 족보 포함)의 맨 끝 권의 마지막에 등재 될 한벽재공파 뒤의 페이지에 정열 수정 등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