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해년 한해도 이제 달포 밖에 남지 않았는데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계신지요?
그 동안 잘 시행되지 못했던 효행상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려 합니다. 우리 종친 중에도 효행을 실천하는 많은 종인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효행의 미담를 가진 분들을 발굴하여 치하·포상함으로서 崇祖敦宗이라는 종친회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고자 하오니 많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행상 추천 기준
1. 효자상 : 해주정씨로서 부모 이상의 어른에게 효행을 베푼 사람
2. 효부상 : 해주정씨가로 시집온 며느리로 부모 이상의 어른에게 효행을 베푼 사람
3. 추천 접수 기일 : 2019년 12월 20일(금)
4. 접수처 : 각 해당 시·도지회장 및 각 파종회장
5. 기 타 : 대의원 총회에서 시상
♣ 첨부서류(효행상 추천서 양식)를 다운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