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찬위원, 수단위원 및 전 종원 제위분들게
금번 우리 대종친회의 숙원사업인
대동보 편찬관련규정(대동보 편찬위원회규정, 대동보 편찬기본원칙)을
평의원 의결을 거쳐 대의원 총회에 보고 완료되어
위 규정이 공포됨을 알려 드리오니
편찬위원, 수단위원 및 전 종원분들께서는
꼭 숙지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동보 편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니
문의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상단 메뉴→ 대종친회 → 대종친회 종헌
→ 대동보 편찬위원회규정 · 대동보 편찬기본원칙규정
※ 대동보 편찬사무실
☎ 02)537-8168~9 FAX 02)537-8170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15, B9호(서초동, 정곡빌딩 서관) 우06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