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직자 의 자격
우선 1항에서 종직자의 정의를 내리고
2항에서 종직자가 될 수없는자를 논하는게 순서상 맞지 않을까?
시도지회장 파종회장의 자격 요건을 대종에서 관리할 수 있는가?
시도지회장은 시도지회 규정에 의거 파종회장은 파종 규약에 의거 선출되며
대종의 인준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인데.
이러한 회장 후보에 대한 자격심사를 선제적으로 또는 선출후 심사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확인 가능한지?
우선 대종 임원 대의원 평의원 시도지회장 파종회장 모두 규정에 의거
- 대종,시도지회,파종회에서의 자격박탈 정지 처분 ,처분 후 회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 금고 유무
- 법원 판결 자격상실 정지
- 파산자
해당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나
저는 구체적 방법은 잘 알지 못함.
최소한 범죄경력조회를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