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조 의결정족수 : 가부동수의 경우 의장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판례상 부결이라고 하는데 추후 검토 요망.
제 15조 3항 추가 : 긴급시 서면 전자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의결 할 수 있다가 문맥상 적절한 표현으로 생각됨.
(의결권행사 여부의 문제가 아님)
또한 전자방식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