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8조 회장의 직무 3항 잔여임기 관련

정기행 0 1,079 2022.03.27 00:25

     

제 28조 회장의 직무  3항에서 

회장 유고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때 차기 총회에서 보궐선거 실시한다라고 개정

예로 2022년 2월 에 유고사유 발생 가정하면 차기 총회인 2022년 3월 26일에 보궐선거

실시한다는 의미.

2022년 3월 10일 유고 발생 가정하면 2022년 3월 26일 보궐선거

2022녀 3월 27일 이후 유고 발생 가정하면 기존의 경우 2개월내 보궐선거 실시하는데

개정안의 경우 보궐 선거 없이 대행체제로  내년 즉  2023년 3월 총회에서 신임 회장

선출을 의미함.

선거 운동기간 감안시 잔여임기 12개월-14월시 차기 정기총회 보궐선거 기일까지

시일이 너무 짧다.

또한 유고시 잔여임기가 20개월의 경우에도 차기총회까지 8개월이나 기다려야 한다는 

비상식적인 규정이 되어버렸다.

 

이런 유고 사태 없는 것을 모두 바랄 것이지만 

굳이 차기총회 보궐선거 실시 개정의 실익은 없고

위의 예와  같은 경우 혼란만 가중될 수 있고 비논리적이다.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47 경로우대금 신청방법 알려주십시요 댓글+1 정 대근 2022.04.17 1674
446 대령사 행례를 마치고(드론촬영) 정 대근 2022.04.16 1428
445 대한호국불교소림선종대명사 정 대근 2022.04.16 1698
444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정황근 ㅉ ㅉ ㅉ 댓글+1 정덕근 2022.04.14 1733
443 해정 홈페이지에 협조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리자 2022.04.11 1624
442 부동산 매입 관련 현 집행부 앞 위임 결의는 특별결의 사항임 정기행 2022.04.10 1396
441 제 55기 감사보고서 내용의 문제점 정기행 2022.04.07 1789
440 2022년도 대의원 총회에 대한 회고 댓글+1 관리자 2022.03.31 1469
439 대의원 총회 진행 및 운영에 대한 아쉬움 정기행 2022.03.28 1268
438 제 17조 부회장 감사선출 정기행 2022.03.27 1118
437 제 16조 당선무효 2항 무효주장 요건강화, 3항 무효시 무효 이의 제기 조항 삭제 정기행 2022.03.27 1146
436 제 12조 회장 선출방법; 동일 득표자 다수의 경우 정기행 2022.03.27 1172
열람중 제 28조 회장의 직무 3항 잔여임기 관련 정기행 2022.03.27 1080
434 제 13조 의결정족수: 가부동수 제 15조 3항 긴급시 의결방식 정기행 2022.03.27 1307
433 종헌 개정에 대하여 : 제2장 회의 6조 종직자의 자격: 범죄경력조회 요 정기행 2022.03.26 1070
432 대의원 총회 위임장 위임내용 문제소지:사무국장 외 정기행 2022.03.26 1391
431 수익부동산 매입시점 논란에 덧붙여 정기행 2022.03.25 1065
430 대의원 선정 과정 파종회장의 절대적 고유권한 인가? 댓글+1 정기행 2022.03.25 1243
429 지금 수익형 부동산을 매입할 때인가? 댓글+2 정중근 2022.03.22 1343
428 2022 기획전시 '구국의 별 정문부' 사진전 정진근 2022.03.08 1228
427 오래전에 가입은 하였는데~~ 정기욱 2022.02.22 1132
426 행촌공파 11세 가선대부 의주부윤 (정 준 공) 사진첩 정기행 2022.02.02 1580
425 농포공 선조 구 신 족보상 묘역 기술에 대하여 정기행 2022.02.02 1225
424 낭천공파 대종보 기재 정용헌 2022.01.31 8
423 신축보 제1권 자손록 첫페이지 시조 1대 2대 묘역 표기 문제점 정기행 2022.01.30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