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8조 회장의 직무 3항 잔여임기 관련

정기행 0 1,165 2022.03.27 00:25

     

제 28조 회장의 직무  3항에서 

회장 유고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때 차기 총회에서 보궐선거 실시한다라고 개정

예로 2022년 2월 에 유고사유 발생 가정하면 차기 총회인 2022년 3월 26일에 보궐선거

실시한다는 의미.

2022년 3월 10일 유고 발생 가정하면 2022년 3월 26일 보궐선거

2022녀 3월 27일 이후 유고 발생 가정하면 기존의 경우 2개월내 보궐선거 실시하는데

개정안의 경우 보궐 선거 없이 대행체제로  내년 즉  2023년 3월 총회에서 신임 회장

선출을 의미함.

선거 운동기간 감안시 잔여임기 12개월-14월시 차기 정기총회 보궐선거 기일까지

시일이 너무 짧다.

또한 유고시 잔여임기가 20개월의 경우에도 차기총회까지 8개월이나 기다려야 한다는 

비상식적인 규정이 되어버렸다.

 

이런 유고 사태 없는 것을 모두 바랄 것이지만 

굳이 차기총회 보궐선거 실시 개정의 실익은 없고

위의 예와  같은 경우 혼란만 가중될 수 있고 비논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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