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대의원 총회에 대한 회고

관리자 1 1,555 2022.03.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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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정기행 2022.04.01 01:19
총회는 대종의 신성한 의사결정 기구인데 총회를 흠집내려거나, 의도적으로 회의진행 지연, 사사건건 반대의견 제시등을 하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도 편협한 사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미 안건이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거나 개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
못한 것을  지적하였다하여 나무라신다면  앞으로는 규정의 개선 개정을 논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다시피 대종임원들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더욱세심히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하여야하고 ,  착오와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변명할 수 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충분한게 아니고 기존  종헌 제정 기본 취지를 잘 해석하고 개정 보완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할일이 없어서 총회자료를  해독하고  규정을 단어 하나 하나 고민하며, 서술한 부분의 예외적인 경우까지도 완전 포괄하는 규정을
생각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종직자 자격, 회장 유고시 보궐선거, 당선무효의 경우, 등 개별적으로 올린 글에 하자가 있으면 지적하여 주시옵고, 당선무효의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해도 결정 번복이 어렵다고 부회징께서 예단하여 기존의 관련조항을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조문 작업의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선거종료일은 당선무효 소송시 기준설정이고, 당선 선포일과 구분할 필요가 없는게
 아니고 기존 규정에서  당선무효가 선포된 경우 그 당선선포일로 부터 특정기한내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규정의 시점 기준으로
편의상 구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슴.
제가 제기한 사항이 하찮은 것일 수도 있고 개연성이 거의 없을 수 있으나 조문은 가능하면 구체적 세부적으로 완성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의원회의, 대의원 총회를 하지만 그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의견을 내고 고민하고 방안을 제시하고 있나요?
겸허한 자세로 의견 제시 공개하고, 공개적 토론의 장 내지 의견 청취방을 오픈하면 간혹 의견을 주시는 분도 있겠지요.
임원들 만큼 일반 종인이 폭넓고 깊게 고민하지는 못 할 겁니다. 대종을 훼방하거나 아니 현 임원진에 반감으로 반대의견을
표하시는 분은 없다고 봅니다. 생각이 다를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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