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헌개정작업을해주신 관계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드립니다.
저에의견이니만큼 관계자님들께서 일축하시고 넘어가실까바 게시판에 올림니다
우리해주정씨종헌은 낙제점을 조금윗도는 수준이라고생각합니다, 특히 제26조(임원의임기)중 1항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한다로 되여있습니다
그러면 한번입원이 되면 2년마다 총회에서 재선출하면 10년 아니20년도가능하다는 생각이듭니다, 이번개정시 이는분명히 1회에한하여 연임할수
있다거나 아니면 2회에한하여년임할수있는규정을 꼭 반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니면 임원중 회장,부회장등 한정하여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원한사람의 의견이라고 관계자님들께서 무시하지마시고 충분히검토하시여 총회때 이해가 되도록 설명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