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친회 종헌 제26조를 자세히보십시요
종헌제26조(임원의임기)
제1항 임원의임기는 2년으로한다.
*참고로 한다는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연임할수있다" 또는"1회에한하여 연임할수있다"로 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은 어떻게 몇번씩 연임을했는지 규정에도 없는 임원선출을 했으니 소가웃을일을 해주정씨대종친회에서
이루어지고있습니다, 종친회 책임있는 분께서는 질문내용에 답을해주시고 이제부터라도 규정을 준수해주시기바랍니다.
공지사항에 댓글을달을려고하니까 않되드라고요 그래서 자유게시판에 글을씁니다.
글쓴이 삼옥공 웅섭올림
PS제가잘못알고 있다면 규정을 알려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