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의 위임내용상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됨.
찬성을 의도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표현으로 오해 소지가 있다.
사무국(장)은 표현의 수정시는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수임인에게 찬성 의결권을 위임한다고 되어 있는 바,
찬성이라는 말은 삭제되어야 한다. (찬성,반대,기권의 의결권이 있음)
통상의 문안은
수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합니다 라고 표기 되어야 합니다.
또한 위임장은 위임자의 진위여부 확인문제
수임인을 회장으로만 지정하여 수임인을 제한하는 양식상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