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6조 2항 당선 무효를 선관위 제기시 그 요건을 강화하여
대의원45명 연명으로 이의 제기토록 하여 요건을 강화함.
기존 3항에는 무효를 주장하여 무효가 된 경우 기존 당선된자가 50명의 연명으로
선관위에 당선무효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삭제한 것은 업무상 실수로 보임.
무효를 주장하여 선과위에서 이의를 받아들여 무효가 되었다하더라도
당초 당선인도 그에 대한 이의 제기권을 보장한 것임.
기존에 선거 종료일, 당선 선포일을 구분하여 쓴 취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임.
2항에서 선거 끝나고 종료되며 종료후 30일 내 무효를 주장하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존3항에서는 무효가 받아들여져 당선 무효가 선포된 경우
선포일 로 부터 10일 이내 연명으로 당선 무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조항이 기존 프로세스임.
이번 개정은 기존 3항의 내용을 삭제하였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