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의원 회의에서 기본자산(부동산) 매입관련 의결 정족수는 제 21조를 준용하여
과반수 이상 출석 출석평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즉 특별결의를 요한다는 것이다. 대의원 총회의 특별결의 보다 완화된 출석요건은
사실상 문제가 있어 보인다.
평의원회의 안건상 이를 명확히 공시하지 아니하고 결의안 모두를 패키지 형태로
결의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집행부가 안건의 중요성을 의도적으로 분명히 공지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
대의원 회의에서도 부동산 매입은 제15조 1항 4호에 해당되며, 제 13조 의결정족수
2항의 특별결의 사항인 바, 대의원수 2/3 이상 출석하여
출석 대의원수 2/3 이상의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부동산 매입 관련 집행부 위임은 특별결의에 준하여야 하며
표결시 특별결의임을 밝히고 그 요건에 부합한 결의임을 공표하여야 함에도
특별결의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의결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집행부가 특별결의 사항임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알면서도 일반결의 사항으로 처리하고자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150~200억 상당의 부동산에 대한 매입이라고 할 때, 부동산 중개료,취득세
등기료,기타 수반되는 비용까지 모두 포함한 All-in cost 개념인지 분명치
않다. 매입 직후에도 혹 수반되는 비용(예: 인테리어, 개보수비용, 매입시점에
따른 재산세 종부세, 예상치 못한 세금성 비용, 고용인력 승계등)은 어찌할 것인가?
본 부동산에 대하여는 구분계리(독립채산제) 즉 별도 관리하여야 본 건 사업의
성공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