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산185-1, -11번지는 현재공원구역으로 2020년 7월 1일이면 해제가됩니다. 그러나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해보니,서초구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입안중으로 발급이되고있습니다 이는 보상을 안주고도 계속해서 공원으로 관리를 하기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것입니다, 그러기위해서는 필지별로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를 했을것입니다. 회장님께서는 즉시 조치를 취하셔야합니다. 이번회의자료는 서리풀공원편입 4,337평방미터보상에대한이의신청입니다, 서초동 산 185-11임야 14,387평방이터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이 되면 보상을 받을수도없고 토지사용도못하는것입니다,
참고로 도시계획시설에편입된 토지는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관계자님께서는 확인부탁드리고 2월 19일 회의때설명부탁드립니다